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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업무의뢰:전화 (02)581-3353 주소: 강남구 테헤란로4길 46 126호 (강남역 4번 출구)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연수교수 e-mail.taxnuri@daum.net 양도, 부동산 세무상담(100,000원)은 유료입니다.
블로그"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에 대한 검색결과1224건
  • [비공개] 1월 10일 금요일

    [네이버 블로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이것만 따라 하세요! https://m.blog.naver.com/ntscafe/22176507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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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영세율 대상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닌 예규(재소득-549, 20..

    영세율이 적용된 국외공급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재소득-549, 2011.12.21)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변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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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20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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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해외이주 후 2년 이내 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

    거주자가 조정지역 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다가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거주자로서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이유는 거주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출국이후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또한,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들로서 양도한 거주주택은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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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조세특례제한법 상담] 청년의 나이 적용 기산점 문제

    2019년 1월 입사시에는 만29세였으나 2019년 12월 31일 현재는 만30세입니다.상담사례에는 과세연도일 기준으로 만29세가 안되면 공제를 못받는 것처럼 나와 있고, 조문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상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등을 준용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이 청년소득세 감면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도 없구요.만29세 판단시 입사일 기준?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답변] 해당 연도에 29세 이하이 상태에서 입사 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29세 초과가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 7 제6항과 제8항 준용규정인 동법시행령 제23조 제8항 1호 규정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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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연말정산 왜 하지?

    https://news.v.daum.net/v/2019122807005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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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종부세 상담] 주택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수 판단은?

    ▣ 사실관계본인은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①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 1호(ⓐ)와 ② 공시가격 8억원짜리 단독주택의 토지(ⓑ)만 소유하고 있습니다.(주택은 다른 세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상기와 같이 거주주택 아파트 1호(ⓐ)와 단독주택의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시 공제액은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9억원을 공제하는가요? 아니면 2주택자로 보아 6억원을 공제하는가요? [답변]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에 의하여 공동소유자로 보아 공동소유자가 각각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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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소득세 심사례] 기타소득에는 변호사비용, 차입금이자, 중개수수료 등..

    소득, 심사-소득-2015-0098, 2016.05.09[ 제 목 ]기타소득에는 변호사비용・차입금이자・중개수수료 등 직접 대응비용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 요 지 ]고지서는 적법하게 유치송달되었고, 기타소득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본래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이라 할 수 있어 변호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직접 대응비용은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주 문 ○○세무서장이 2015. 5. 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5,911,060원의 부과처분은, 1. 쟁점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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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1216 대책) 부동산 안전화 방안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1)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①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과 표(대상)일반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현행개정현행개정3억 이하(1주택 17.6억원 이하 다주택 13.3억원 이하)0.5%0.6%+0.1%p0.6%0.8%+0.2%p3~6억(1주택 17.6∼22.4억원 다주택 13.3∼18.1억원)0.7%0.8%+0.1%p0.9%1.2%+0.3%p6∼12억(1주택 22.4∼31.9억원 다주택 18.1∼27.6억원)1.0%1.2%+0.2%p1.3%1.6%+0.3%p12∼50억(1주택 31.9∼92.2억원 다주택 27.6∼87.9억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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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소득세 상담]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질의1]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부부(주소 동일세대 구성)가 1주택(9억이하)을 50:50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신고시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이상이므로 공동소유 주택을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부부합산 2주택수이므로 월세소득이 신고대상인지, 부부는 공동소유일지라도 1주택수로 보아 월세소득이 비과세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1]소유주택 수의 계산할 때, 부부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정하면 됩니다. 귀 사례의 경우, 부부합산하여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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