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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업무의뢰:전화 (02)581-3353 주소: 강남구 테헤란로4길 46 126호 (강남역 4번 출구)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연수교수 e-mail.taxnuri@daum.net 양도, 부동산 세무상담(100,000원)은 유료입니다.
블로그"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에 대한 검색결과1224건
  • [비공개] [부가세 상담] 화훼농장 및 화훼학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꽃 물품중 장기보존가능한 보존화라고 해서 과세물품인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제작하는데 들어간 면세품목인 꽃에 대해서 의제매입세액을 받으려하는데 해당 제조업으로 생각해서 4/104적용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꽃집에서 수업을 하면서 수업료를 받습니다 교육청에 등록된게 아니다보니 과세인데, 해당 수업사용하는 꽃매입분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2/102인지 궁금합니다. [답 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원재료 매입하여 제조 또는 가공 후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 매입과 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업종별로 공제율은 다르나 제조업은 4/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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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조처법 상담] 가공세금계산서 적발 시 범칙금 계산방법

    ◎ 상황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이은 조세범칙 사건으로 결론 받아 벌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주요 범칙행위는 허위‧가공에 의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2. 위의 혐의에 의한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되어 다음과 같이 부과되었습니다.⑴ 제10조 제3항의 1호 적용 : 매출세액의 100%⑵ 제10조 제3항의 2호 적용 : 매출세액의 100% ◎ 질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 시,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벌금(제1호‧제2호)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하여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 대한 벌금(제3호‧제4호)가 중복되어 부과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벌금(제1호‧제2호)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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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은?

    ◎ 상황 2016년 청년상시근로자 20명 / 개인사업자2017년 청년상시근로자48명 / 개인사업자(11.30일 폐업 및 전직원 퇴사 처리)2017.11.2 법인설립 및 12.1일자 법인전환 2017년 청년상시근로자 40명 / 법인사업자2018년 청년상시근로자 45명 / 법인사업자 2015연도 15명2016연도 20명 ▶ 5명 증가2017연도 48명×11개월/12개월 = 44명 ▶ 법인으로 승계2016연도 상시근로자수 = 20명2017연도 상시근로자수 = (48명×11개월 + 40명×1개월)/12개월 = 47.33명2018연도 상시근로자수 = 45명×12개월/12개월 = 45명 ▶고용감소 2.33명 ◎ 질의사항2017년도 개인사업자 기간 중에 직전연도 대비 큰폭의 채용이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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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정신고 누락하고 확정신고시 반영할 경우 가산세 감면..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정신고 기한 내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만(예정신고는 무신고상태)해도 가산세 50% 감면규정에 해당되는지요?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제라목의 규정된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에 해당하므로 2017년 매매 건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의 50%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8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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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소득세상담] 산업재해 위료금은 근로소득 비과세 해당

    ◎ 회사 현황 사업장에서 공사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장님이 일용근로자에게 위자료형식으로 약 1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질의 사항 ⑴ 위 경우에 위자료형식의 산업재해 위자료에 대하여 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요? ⑵ 비과세에 해당되면 원천징수문제도 발생 안하는 것이 맞는지요? ⑶ 지급명세서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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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주의할 사항

    ◎ 회사 현황 ⑴ 업종 : 화장품 제조업⑵ 연매출 : 40억⑶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개인사업자⑷ 2018년 3월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에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를 받았으며, 별도의 독립공간, 면적도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실험 연구노트 및 업무일지, 타임리포트, 성과보고서도 존재합니다. ◎ 질의 사항연구소 전담 직원들 인건비 지급분에 대하여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예상 세액공제액은 2,400만원입니다.▶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 9,600만원 x 25% = 2,400만원 / 최저한세 고려대상 아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주의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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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취득세 상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주명의 이전일 경우 과점주주 ..

    비상장법인이 2013년 12월에 골프회원권(5억)을 취득하였으며 2017년도에 기존주주(3인)로부터 100% 주식을 양도양수 형식으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위 사항에 대하여 간주취득세 신고가 되지 아니하여 9월에 관할 시청으로부터 간주취득세가 사전 안내되었습니다.당해 법인은 당초(2002년) 갑이 전체 주식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타 법인 직원 또는 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 하였습니다.2017년도에 양도‧양수한 것은 실지 명의신탁해지로 찾아온 것이나 형식은 실 대금 지급없이 액면가로 양도‧양수한 것입니다.위 사항에 따라 2017년도에 양도‧양수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해지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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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가세상담] 동일사업자의 다른 사업장간 재화의 이동하는 경우 세금계..

    동일한 사업자의 과세사업장A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과세상품을 과세사업장C에서 구입하여 가공 원료로 사용할 경우 과세사업장A에서 과세사업장C로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지요? [답변]과세 사업장이 둘 이상인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제1항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의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 사업자가 아닌)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사업장은 재화를 반출받는 다른 사업장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제10조 3항), 판매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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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가세상담]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

    개인사업자에서 똑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의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고 사업의 양도 후 개인사업자 소유의 토지와 건물은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 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08. 12. 24.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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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소득세 상담] 생산한 제품을 기부한 경우 회계처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본인이 판매하는 제품을 기부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품 제조원가 : 100원소비자 판매가 : 250원 [답 변] 생산한 제품을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반영하고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이익으로 사업소득금액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 기 부 금 250원 (대) 상 품 100원 제품처분이익 150원 여기서 주의할 것은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제품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 시 기부금으로 반영하여 세법상 기부금 한도내에서 필요경비를 산입하여야 합니다. [참고] [금감원 2001-160] 고정자산의 현물기부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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