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소득세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위한 사전체크사항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추천 -
[비공개] [부가세신고] 관광업이 해외관광객 인솔한 대가를 외화를 받았을 경우 ..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추천 -
[비공개] [부가세신고] 영세율 관련 주요 예규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 영세율 적용여부는 민감한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하지 않아서 개별적인 영세율 적용여부는 예규를 보면서 판단하여야 한다.특히 첨부서류 비치여부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결정되는 미묘한 사항도 있느니 만큼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자.추천 -
[비공개] [소득세상담] 현금영수증 미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과태료..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추천 -
[비공개] [부가세상담] 중고차 매매업자의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여부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추천 -
[비공개] [부가세 신고]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결제대행 업체 및 배달앱 업체..
식당, 카페 등 음식점업 및 미용실과 같은 서비스업종은 손님이 직접 카드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대행을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홈택스의 매출데이타만으로는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출금액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카카오페이, 페이코, 상품권판매회사 등의 매입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해당 결제서비스업체에 전화를 해서 매출자료를 받아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위 사진은 ㅁㅁ커피점의 전자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자료이다. 카카오페이, 엔에이치엔페이코의 매입자료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결제대행수수료로서 해당 금액의 수십배의 매출이 숨겨져 있다는 의미이다.위 사진은 ㅁㅁ식당의 전.......추천 -
[비공개] 주택임대등록시 건강보험료 인상
https://news.v.daum.net/v/20190116120627913?rcmd=rn&f=m주택임대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도추천 -
[비공개] [부가세상담]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한도액 500만원->1,000만원..
상담201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발행액에 대한 발행세액공제금액 4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1년간 한도액이 500만원임을 감안하여 상반기에 250만원, 하반기에 250만원씩 반영코자 150만원을 취소하고 250만원만 반영하여 신고하였습니다. 2019년 개정세법에 따라 2018년 2기 신고분부터 해당 한도액이 1,000만원이 증가한 관계로 제1기 취소한 세액공제액 150만원을 경정청구할 수 있을까요?답변추천 -
[비공개] 2019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안내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추천 -
[비공개] 청년내일채움공제(출처: 고용노동부)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