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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업무의뢰:전화 (02)581-3353 주소: 강남구 테헤란로4길 46 126호 (강남역 4번 출구)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연수교수 e-mail.taxnuri@daum.net 양도, 부동산 세무상담(100,000원)은 유료입니다.
블로그"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에 대한 검색결과1224건
  • [비공개] 2018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청년창업기업 2차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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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사업자등록신청 시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신청 시 첨부서류 -출처:홈택스(www.hometax.go.kr) 1. 개인(내국인) - 사업자등록신청서(※홈택스에서 작성시 작성 후 자동생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재외국민 경우 : -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등록부등본 또는 여권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납세관리인설정신고 2. 개인(외국인) 세적 등록 필요하므로 세무서에서 접수 - 사업자등록신청서(※홈택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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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서울지역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지원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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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자동차정비업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

    자동차정비업 2015년 6월 2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에 해당되며 10만원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하여야 하며,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의 미발행시에는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 일반정비 : 10만원이상 현금수리건 발행(세금계산서 및 카드결제시 제외) □ 보험정비 : 보험수리건(자차, 대물 구분없이 차주에게 발행) 1. 자차 면책금 카드 수납시 해당금액 공제한 차액 현금영수증 발행 2. 보험건은 보험사 지급일로부터 5일이내 현금영수증 차주에게 발행. 만약, 개인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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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허위취득 직장가입자 가산금 부과 시행 안내

    1. 귀 사업장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고, 계속해서 근로하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1개월 이상 일용근로자 및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포함)는 직장가입자로 취득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극히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하지 않음에도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근로자를 거짓으로 취득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4. 이에 공단에서는 허위취득 직장가입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의2(가산금) 조항을 신설하여 법령 시행일 이후 허위취득 직장가입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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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일용직 및 단시간근로자(시간제, 아르바이트) 사업장가입 안내

    1. 국민연금법 제8조 (사업장 가입자)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2.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일용직․단시간 근로자의 가입기피 목적의 허위․축소신고로 근로자들의 진정․민원․청구(국민신고, 고용노동부, 공단자격확인청구 등)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122조에 의거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보험료를 소급고지하고 있습니다. 3. 허위․축소 신고 사례 ⑴ 국민연금 가입기피 목적으로 60시간미만 (또는 8일미만)으로 고용노동부․국세청에 허위․축소신고하고 연금가입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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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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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배우자가 음식업을 창업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가능한가?

    [소득세상담] 배우자가 음식업을 창업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가능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 음식점을 신규로 개업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남편(갑)이 2018년 신규개업할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 개업장소 : 배우자(처)가 영위하는 음식점과 동일시내의 인근 장소(2키로미터이내) - 업종 : 음식(주메뉴 : 소고기구이집) - 대표 : 남편(갑) - 소득 : 배우자(갑의처)가 영위하는 음식점서 2015년 10월부터 근무하고 평균급여 월 4백만원 신고하고 있음 - 배우자(갑의처)의 사업내용 : 2014년부터 음식점(주메뉴 돼지고기구이집) 개업하여 현재까지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고 있음. [답변] 조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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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폐업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신고사항(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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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최저임금 2019년 시급 8350원

    [네이버 블로그]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최저임금 기본취지는 뭘까? https://m.blog.naver.com/cafeinfofam/22131878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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