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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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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에 대한 검색결과1224건
  • [비공개] 인정상여 처분되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2월말 법인이 3월 중에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인정상여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⑴ 연말정산 신고시 3월 10일까지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⑵ 신고서 작성방법 ① 신고구분 란 : 매월납부자는 ‘매월’과 ‘소득처분’을 체크하고, 반기납부자는 ‘반기’와 ‘소득처분’을 동시에 체크함. ② 귀속연월 란 : 신고연도 2월 ③ 지급연월 란 : 신고연도 3월 ④ 연말정산 란 : ㉠ 인원 란 : 상여소득처분한 인원 수 ㉡ 총지급액 란 : 상여소득처분한 금액 ㉢ 소득세등 란 : 상여소득처분으로 증가한 소득세(3/10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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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①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지점 및 연락사무소 포함)으로서 신고의무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평가액의 합이 10억원(2018.1.1.이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것 ② 신고방법 - 신고대상 연도 해외금융계좌정보를 2018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성명‧주소 등 보유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금융기관의 이름,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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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의무

    가.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법법 §121조의 2)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의 자료(“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자료제출 범위의 구분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태표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다. 해외현지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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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유학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관련 의무사항

    1. 유학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유학원은 기타교육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월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1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발급의무가 있습니다. 2. 거래 상대방이 외국인인 경우(영세율 적용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하시면 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자료 1건당 10만원 이상인 유학원 수수료가 대부분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자료가 현금영수증발급분과 신용카드발급분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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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 요건 요약

    1. 기본공제 요건(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원 공제)*1) 1957.12.31.이전에 태생(2017년 귀속분) *2) 1997.1.1. 이후에 태생(2017년 귀속분) *3)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2. 추가공제 *1) 1947.12.31 이전 출생자(2017년 귀속분) 3. 특별공제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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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세액감면(3년간 75%, 2년간 50%)

    ㈎ 세액감면 ‘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라)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18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특법 §6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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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고용증대세제 (2018년 신설)

    1) 세액공제 내국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의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함)에서 공제한다(조특법 §29의 7 ①, 조특령 §26의 7 ①②). ①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내의 지역에는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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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주택장기임대사업자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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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퇴직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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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내용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되며 2주택자는 일반세율의 10%가산, 3주택자 이상자의 경우에는 일반세율의 20%가 가산된다. 따라서 3주택자 이상자는 최고 68.2%(=소득세 62%+지방소득세 6.2%)를 적용받게 되어 양도차익의 70% 가까이를 세금으로 헌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1. 2018년 양도소득세율 2. 다주택자 중과 제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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