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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업무의뢰:전화 (02)581-3353 주소: 강남구 테헤란로4길 46 126호 (강남역 4번 출구)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연수교수 e-mail.taxnuri@daum.net 양도, 부동산 세무상담(100,000원)은 유료입니다.
블로그"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에 대한 검색결과1224건
  • [비공개] 2018년 귀속 소득세율 적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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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내용 및 사회보험료 경감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내용 1. 지원 대상 □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30인 여부 판단] 지급희망월 기준, 직전 3개월간의 말일 기준 평균 상시근로자(상용, 일용,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포함) □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2. 지원 요건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 * 보수액: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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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판례] 강사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결정시 가산세 적용여부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972(2017.07.28.) 강사료는 원고가 학원강사로서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나,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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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가세상담] 사업장 이전 전에 취득한 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

    현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산업단지에 토지 매입 후 건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이전 후에는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또한 1층은 자가 사용하고, 2층은 부동산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 질의사항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하는 경우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업종 추가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업종추가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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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과세 사례 - 출처:국세청

    (1) 미가공식료품의 면세ㆍ과세 사례 - 면세되는 사례 ㆍ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부가-433, 2013.05.16) ㆍ절임배추를 씰링 또는 진공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과-3504, 2008.10. 8) ㆍ국내산 녹용을 냉동한 후 이를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서삼46015-11224, 2002.7.25.) ㆍ자동화배양기를 통해 생산ㆍ판매되는 화훼류(서삼46015-11328, 2002.8.12) 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는 과세됨) ㆍ두부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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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3주택 양도세 중과배제되는 주택(집행기준 104-167의5-7)

    (1) 장기임대주택(소령 §167의3①2) (2) 조특법 §97, §97의2, §98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소령 §167의3①3) (3)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장기사원용주택(소령 §167의3①4) (4) 조특법 §99, §99의3 감면대상 신축주택(소령 §167의3①5) (5) 문화재보호법 §2②, §53①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소령 §167의3①6) (6) 상속주택1)(소령 §155②)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주택(소령 §167의3①7) (7)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소령 §167의3①8) (8) 영유아보육법 §13의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5년이상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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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4개층 이상 겸용주택은 다가구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개층만 비과세..

    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인 건물을 의미하므로 4층 이상의 건축물은 다가구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개층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하고 나머지는 과세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관련 심판례를 수록합니다. [전심번호] 양도, 조심-2017-서-0697, 2017.05.22 귀속연도 2015 전심번호 ▶ 조심-2017-서-0697[심판] [ 제 목 ] 일괄양도된 쟁점건물은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이어서 「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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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한다. ⑵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과태료부과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며, 굵게 밑줄 친 업종은 2017.7.1.부터 발급의무 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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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활용 절세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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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8년 4월 1일 이후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할 경우 세금차이 비교

    2018년 4월 1일이후 다주택자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10년 이후에 양도할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70%적용되며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3주택자가 4억원에 취득한 후 10년 간 임대한 이후 7억원에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액 차액은 다음과 같다. 1세대 2주택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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