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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을 위한 채권회수의무면제 신청시 (외환조사,외국..
[사례]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에 대해 대손금 인정토록 되어있으며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총재)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채권회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신청할 경우 통상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절차와 면제를 승인받기 위한 조건이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자료가 있는지? [해설]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 및 채권회수기간 연장허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1건당 미화 50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외채권 중 거주자는 해외 보유가 인정된 채권 등을 제외하고 당해 채권의.......추천 -
[비공개] 해외직접투자변경신고 대상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1. 당사가 2003.11.13 외환은행 역삼동지점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2. 태국의 현지법인으로 자금을 송금하였으나, 3. 2003.12월 진행과정에서 지분을 OO의 대표자 개인에게 양도하고, 4. 이에 대해 외국환은행장에 내용변경신고를 받지 않아 2004.10.29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따른 처분을 통보 받음. 따라서 현재 당사로서는 해외에 직접투자관계가 없음. 5. 그러나 외환은행 쪽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보고서 제출요청을 받았으며, 6. 외환은행 쪽에서는 현재 해외투자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폐쇄 신고를 하고 그와 관련한 서류들 1) 재산목록, 2)현지법인 재무제표 3) 재산처.......추천 -
[비공개] 채권회수기간 경과시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수출을 하고 대금을 영수하여야 하나, 사정에 의하여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였다가 금번에 회수를 할 예정임. (본지사간 거래이고, T/T 및 D/P방식) • 외환거래법 7조에 채권회수의무 규정에 따라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한국은행에 채권회수의무 기한연장을 하여야 하나, 이를 허가 받지 못하였을 경우, 수입상이 대금을 송금하여 왔을 경우 대금을 영수 받지 못하는 것인지? • 받을 수 있다면, 외환거래법 위반에 의해 제재를 받은 후, 수령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령 후 제재를 받는 것인지? 절차는? • 50만불 미만건에 대해서는 기간에 상관없이 한국은행에 허가없이 영수가능한지? ......추천 -
[비공개] 현지법인의 상환불능시의 처리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
[사례] 1. 당사는 1999년경 일본 현지법인을 설립함. 설립 후 계속 많은 적자를 보게 되었고, 2001년경에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당사가 예금담보를 제공하여 국내시중은행 동경지점에서 당좌차월을 받음. 2. 2001년 이후에도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현지법인은 100% 완전 자본잠식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미미한 매출과 적자상태에서 막대한 부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됨. 또한 막대한 부채비율과 완전 자본잠식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임. 3. 따라서 당사는 투자원금 회수의 극대화를 위하여 기왕에 제공된 예금 담보금을 출자하여 현지법인이 현지금융을 상환하여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추천 -
[비공개] 수출리베이트의 회수문제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
[사례] 조세회피지역에 있는 현지법인이 한국의 본사가 수취해야할 수출대금내지 리베이트 등을 영수하고 일정기간 사용 후에 한국의 본사로 대금의 일부만을 송금하는 경우, 1. 외국환거래법상 위반이 아닌지 2. 재산도피가 아닌지 [해설] 거주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에 의거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은 국내로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만일 국내 법인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이 대신 영수하여 사용하였다면 '채권의 회수'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것임. 또한 해외 현지법인이 본사의 채권을 대신 회수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동 대금을.......추천 -
[비공개] 제3자지급등의 해당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국의 A사 : 미국업체와 수출계약을 체결 중국에 공장을 가진 국내의 B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 한국의 B사 : 중국 공장에 동 물품을 주문하여 미국으로 납품 대금결제 : A사는 미국업체로부터 수출대금을 받고 국내의 B사에 대금을 결제하고 B사는 다시 중국공장에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임 상기 거래의 경우 제3자 지급등에 해당되어 한국은행에 신고 해야 하는 거래인지? [해설] - 제3자지급등이 성립되는 경우는 미국업체와 B사가 수출입계약을 맺고 동 수출대금을 미국업체 -> A사 -> B사 순으로 영수하였을 경우임. 그러나 수출입계약이 A사와 미국업체간에 체결되었으므로 A사의 미국업체로부터 수출대금.......추천 -
[비공개]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채권 채무의 상계(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
[사례] 미국의 모회사와 한국의 자회사 간의 채권․채무의 상계에 있어서 자회사는 모회사에 마케팅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서상의 소정의 수수료를 청구함. 또한 모회사는 자회사 직원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자회사에 청구함. 즉, 자회사는 모회사에 대해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별로 영수 또는 수령하는 대신에 채권․채무를 서로 상계하고 잔액만을 지급 또는 영수하고자 함. 모회사가 자회사에 비용대지급금의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자회사에 대해 별도의 Invoice는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Expense Report(일자, 금액 및 용도를 명시한 일종의 비용.......추천 -
[비공개] 수출리베이트의 회수문제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
[사례] 조세회피지역에 있는 현지법인이 한국의 본사가 수취해야할 수출대금내지 리베이트 등을 영수하고 일정기간 사용 후에 한국의 본사로 대금의 일부만을 송금하는 경우, 1. 외국환거래법상 위반이 아닌지 2. 재산도피가 아닌지 [해설] 거주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에 의거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은 국내로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만일 국내 법인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이 대신 영수하여 사용하였다면 '채권의 회수'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것임. 또한 해외 현지법인이 본사의 채권을 대신 회수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동 대금을.......추천 -
[비공개] 입찰보증금의 지급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당사(외투기업)가 A라는 외국회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A에 입찰보증금을 지급하려고 함. 동 금액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상의 절차 및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 동 금액의 성격은 어떤 성격으로 분류되며 또한, 외국환 거래규정상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해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령상 '담보제공행위'에 해당됨.(외국환거래규정 제7-53조 제2항, 제7-17조 참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17조 제6호에 의할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물품의 수출, 수입 또는 용역거래를 함에 있어서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신고를 요하지 않음. 따라서 만약 동 입찰 건이 위와 같.......추천 -
[비공개] 수출리베이트의 회수문제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
[사례] 조세회피지역에 있는 현지법인이 한국의 본사가 수취해야할 수출대금내지 리베이트 등을 영수하고 일정기간 사용 후에 한국의 본사로 대금의 일부만을 송금하는 경우, 1. 외국환거래법상 위반이 아닌지 2. 재산도피가 아닌지 [해설] 거주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에 의거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은 국내로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만일 국내 법인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이 대신 영수하여 사용하였다면 '채권의 회수'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것임. 또한 해외 현지법인이 본사의 채권을 대신 회수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동 대금.......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