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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제3자거래시의 상계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본사는 다국적 기업으로 본사와 매입․매출이 발생함. 본사는 A라는 미국기업에 외상매입이 있으며 당사는 미국본사에 외상매입이 있음. 이 경우 미국본사를 대신하여 A라는 기업에 대신 송금이 가능한지? 두번째는 포괄적인 다자간 상계를 허용한다고 하는데 포괄적인 다자간 상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예를들면 미국본사와 오직 거래가 있고 당사와는 전혀 거래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미국본사를 대신해 상계가 허용되는지? [해설] 1. 귀사가 본사에 대한 채무를 A사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신고를 하여야 함. 2. 다자간상계는 거주자가 1개의 비거주자와 거래에서 발생.......추천 -
[비공개]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임차권 취득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
[사례] 당사는 해외프로젝트를 위한 site의 설치를 위하여 일본의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약 1.5백만엔을, 임차료로 매달 약 50만엔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함. 이 경우, 1.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도 해외부동산임차권 취득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2. 임대차계약신고 후 사후관리해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3.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이 다시 국내에 입금될 때의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4. 신고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해설] 1.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으로 외국환거래규정 제7-.......추천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의 면제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당사는 상당한 금액을 해외 buyer로부터 회수를 하지 못하였고 그 사유는 buyer의 파산임. 채권회수 의무이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모의 금액인지라 지난 몇 년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현재로선 수출보험에도 부보되어있지 못하고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이 경우 거래조건이 L/C라면 부도통지라도 받으면서 거래 은행을 통해 수출한 내용에 대한 채권의 미회수를 간접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저희의 경우는 OPEN AN ACCOUNT즉 무신용장의 T/T사후 송금 방식이라 수출한 수출면장과 B/L등의 선적서류는 있지만 미회수했는지의 여부를 폐사의 거래은행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추천 -
[비공개] 대리신고 가능여부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외국환거래규정 2-8조 2항 2호를 보면 “비거주자간 거래에 관하여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자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보증(담보관리승낙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경우 외은지점이 비거주자를 대리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비거주자가 변호사나 다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를 하라고 안내하는 것이 옳은지? 또한 당연히 "국내자산"이라함은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계좌 뿐만 아니라 비거주자의 증권투자전용계정에 있는 원화증권도 포함이 되는지? [해설] 동 신고는 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받으면 외.......추천 -
[비공개] 제3자지급신고 위반시 벌칙사항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
[사례] 당사는 해외 AGENT로 커미션 송금이 빈번한데, 간혹 수취인이 AGENT 회사명이 아닌 개인의 명의로 받길 원하는 곳이 있음. 물론 계약서상에 그 AGENT 와 관련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을 하고 (회사명 밑에 대표 이름 등으로 확인) 송금을 해 주었는데, 오늘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회사와 회사간의 거래 이므로 개인의 계좌로 (아무리 그 회사의 대표여도) 송금하는 것이 제 3자 지급 등의 이유로 외환거래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라고 함.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위반이 되는 것인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개인에게 송금을 해주었을 경우 저희 회사엔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는지? [해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채무를 지급함.......추천 -
[비공개] 수출입계약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
[사례] 한국의 수입자 A는 중국의 제조업자 B로부터 물품을 수입. 중국의 제조업자 B는 영세업체로서 중국에서 수출을 할 수 없다고 함. 그래서 수출대행회사인 중국의 C(운송업체)에게 수출대행을 의뢰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선적서류나 송품장 등)에는 중국의 수출대행사인 C명의로 되어 있음. 수입대금의 결제; 전신송금(T/T)으로 하고 계약서(PROFORMA INVOICE)를 첨부하여 송금을 하는데 동 계약서(PROFORMA INVOICE)는 중국의 제조업자 B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수취인은 B회사(법인여부 모름)의 사장(개인)계좌로 되어 있으며, 개인계좌로 송금을 하고 있음. 질문; 1. 수입대금을 전.......추천 -
[비공개] 수출채권과 광고비의 상계가능여부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
[사례] 1. 본사 수출채권을 네고한 것과 지사가 본사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광고비, 로열티 등과 상계가능한지? 2. 예를 들면, 본사가 지사로 수출한 금액이 100이고, 이것을 은행을 통해서 네고를 함. 지사가 본사로부터 받을 금액이 20임. 이때 채권만기일에 지사가 Net한 80을 네고은행으로 송금한 후, 나머지 20만큼 본사가 네고은행에 차액을 보전하는 것이 외환관리법상 문제가 없는지? 3. 한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상계가 된다면 그 신고시점은 상계 후에도 가능한지? 4. 신고절차, 신고시점, 신고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해설] 본사와 지사간에 인정된 거래에 따라 채권 및 채무가 발생한 경우 상계신고를 통하여 동 채.......추천 -
[비공개] 미회수 수출대금의 기한연장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당사의 미회수 수출대금이 총액은 200만불 정도임. 거래조건으로 DA, DP방식이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처음에는 순순히 몇 번 결재를 해주더니, 시간이 갈수록 결재기간이 늘어나고 앞서 받아야할 수출대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금액이 산더미처럼 불었음. 현재 국제채권추심전문회사에 위임을 한 상태이고, 미국업체의 대표는 한국인으로 미국영주권자라서 국내에서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임. 건당 미회수잔액이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1년 6개월이내로 국내로 회수하여야 된다는데 현재 당사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되는지? 1년 6개월 이상 초과한 상태인데 지금 신고해도 늦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앞으.......추천 -
[비공개] 수입물품 대금과 본사로부터의 지원금의 상계대상여부 (외환조사,외국환거..
[사례] A사는 수입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매달 본사로 물품대금과 기타 경비를 송금하고 있음. 대금 송금시 A사가 본사로 받아야 할 부분은 차감하고 송금함. 차감되는 내역 1. 부품 - 주문은 했으나, 운송이 되지 않은 경우, 손상이 된 경우, 주문하지 않은 것이 온 경우 등 2. 각종 지원금 (마케팅, 특정 부서 지원금 등) 이럴 경우 한국은행에 매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신고시 첨부서류로 해당면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면장이 없는 경우는 본사로부터 온 문서로 대체 가능한지? [해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인정된 거래에 의해 발생한 채권 및 채무를 상계를 통해 정산할 경우 사전에 건별로 한국은행에 신.......추천 -
[비공개] 수출대금을 거래당사자 국내 현지법인으로부터 영수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
[사례] 당사는 미국에서의 현지 내에서의 원활한 수주 및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미국내에 영업 network를 갖추고 있는 "A"사의 지원을 받아 Local 방식으로 수출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출함. End-user ↓① ↑⑥ ↓⑦ "A"사 미국 현지법인(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 ↓② ↑⑤ ↓⑧ "A"사 국내본사(거주자) ↓ ③ ↑④ ↓⑨ 당사(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① 발주, ② Master계약, ③ Local계약(구매확인서 방식), ④ 공급(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⑤ 수출("A"사 명의 수출), ⑥ 물품공급, ⑦ 대금결제, ⑧ T/T 송금, ⑨ Local 대금 지급 그러나 최근 "A.......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