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로고

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종량세 물품 잠정가격신고 가능여부

    [사례]- 특소세등 내국세가 종량세이고 B/L수량과 수입신고시의 수량이 다를 경우 내국세의 과세표준 결정방법 - 종량세물품 잠정신고 가능여부, 수입신고물량의 정의는, 수입신고시 운임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있어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는 관세와 특소세에 대하여 확정가격신고 등의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B/L수량과 다른 신고시 수량으로 과세한다면 기납부한 차액에 대하여 환급가능 여부[해설]- 물품수입시 부과되는 특소세가 종량세대상품목일 경우에는 관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FOB, CIF등 가격조건에 관계없이 수입신고를 할 때의 실제반입수량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함- 과세표준이 수량인 종량.......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9-11 01:41 pm|추천

    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국내 구매물품 및 시험용으로 수출후 재수입한 물품의 과세대상..

    [사례]거래 내용 - 판매자로부터 기계류인 믹서18대, 모터18대 및 spare parts 3대 등을 수입하여 국내의 S(주)에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판매과정 중 경쟁력 때문에 상기물품 중 모터 18대는 판매자의 독일제 모터대신 국내의 H사가 제작한 국산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하기로 하고, - 기계류인 수입믹서와 국내모터는 set로 상호 구성되므로 국내모터가 믹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국내제작 모터18개중 1대를 독일의 판매자에게 시험용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기로 하였는바, 질의 내용 - 이 경우 국내H사로부터 국내 구매하는 모터 18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독일의 판매자에게 시험용으로 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는 모터1대가 .......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9-10 11:22 am|추천

    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사례]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동일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없어 비교할 수 도 없고 추가공정을 거쳐 판매하기 때문에 추가가공비용의 산출에 문제가 있어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도 없으며,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어떻게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가?[해설]-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이 없고 추가공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과세가격 산출에 혼잡이 있을 것이나, 세관에서는 추가가공을 거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자가 성실하게 국내판매 가격에서 가공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9-09 11:08 am|추천

    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거래단계에 따른 할인가격과 해상운임 및 보험료가 거래가격에 ..

    거래단계에 따른 할인가격과 해상운임 및 보험료가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사례]X국의 S판매자가 Y국의 구매자에게 제시한 가격표에 의하면 개당 8.5불씩 구매자의 입장에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해 줌◦ 도매업자: 10%◦ 최종사용자: 5%◦ 기타: 없음 평가대상물품은 Y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도매업자에게는 개당 $8.50씩 10% 할인된 것으로서 내국운송비 $0.10이 포함되어 있고 해상운송비 $0.25 및 해상보험료 $0.05s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 경우 CIF 기준의 과세가격은?[해설]- X국의 판매자 S는 수입자 Y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도매업자에게는 누구나 10%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10% 할.......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9-09 11:01 am|추천

    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동종화물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가산..

    동종화물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가산요소의 취급(2)(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국 을(판매자)의 전액출자에 의한 자회사로 을의 브랜드 잡화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을 당사의 매매가격은 친자회사간의 거래만이 사용되는 특별히 설정된 가격이며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된 가격이다. 한편 을은 당사의 수입화물인 을의 브랜드의 잡화류와 동종의 화물을 본국의 A백화점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당사의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정률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과 A백화점간의 수입거래에 관한 동종화물의 송품장가격은 100이지만 A백화점은 송품장가.......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9-08 12:34 pm|추천

    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동맹운임표의 Contract Rate (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

    동맹운임표의 Contract Rate [사례] 수입자는 수입물품을 C & F 조건으로 계약하여 왔으나 영후로는 FOB 조건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 물품의 수입을 우해 수입항까지의 운송계약을 선적회사와 직접 체결하였다. 이때 동맹선 에만 물품을 선적한다는 내용의 계약도 체결하였기 때문에 동맹운임표의 Contract Rate를 적용받게 되었다. 그런데 동 Rate는 비 계약 화주에 사용되는 Non contract Rate 보다 약 95의 저율로 되는 것이다. 이같이 Contract Rate에 의하여 할인받는 운임은 과세가격 산출 상 어떻게 처리되는가? (주) 운송동맹에 소속하는 선박회사의 정기선에 대해서는 소정의 운.......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9-08 12:31 pm|추천

    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수출국에 있어서 수출 시에 면세되는 내국소비세를 공제한 송품..

    수출국에 있어서 수출 시에 면세되는 내국소비세를 공제한 송품장가격의 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는 수술자 을로부터 고급손목시계를 수입하기로 하고 을의 카다로그 가격에 의해 주문을 하였다. 이번에 수입화물이 도착하고 을로부터 송품장이 송달되었는데 주문할 때 카다로그 가격(100)은 수출국에서 과세되는 국내소비세(10)를 포함한 가격이기 때문에 송품장가격은 국내소비세상당액을 공제한 가격(90)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송품장가격(90)에 따라 계산하여도 좋은가? 그런데 당해 수입화물에 있어서는 송품장가격 이외에 화물대금의 별도지불은 없다. 또 수출국에서는 당해 화물.......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9-07 11:08 am|추천

    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 경우 거래상대자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 경우 거래상대자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판매표에 의거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가격영향여부 [사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 경우 거래가격표가 다국적기업으로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격표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에 모든 국가에 수출되는 가격이 같으니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해설] - 평가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은 수입국에 수출 판매된 가격에 한정된다. 따라서 수입국이 아닌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은 평가의 기초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에 수출 판매된 가격은 동일물품의 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9-07 11:03 am|추천

    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원유도입 운임관련 비용의 과세가격 공제여부 (관세평가총람,..

    원유도입 운임관련 비용의 과세가격 공제여부 [사례] ○ 원유선 용선 시 선박회사는 통산 화주가 부담하는 총운임 중에서 일정액을 용선 중개업자에게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적으로 선박운임이 원유 도임단가에 부담이 되고 있어, 화주가 원유선 용선 시 선주에 Address Commission(dir1.25%) 금액만큼 운임에서 할인해 주도록 요청하여 일반적으로 수용, 지급운임에서 1.25%를 공제하고 지급(총운임 - 할인금액 = 순 청구운임)함. - 이 경우, 원유선 용선 시 총 운임에서 차감 받는 Address Commission이 있을 경우 운임의 과세가격을 총 운임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9-04 11:46 am|추천

    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재고판매물품의 거래가격 인정 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

    재고판매물품의 거래가격 인정 여부 [사례] A(주)는 미국의 H와 한국의 B가 55:45 비율로 공동투자하고 있는 컴퓨터 판매업체로서 그동안 미국 H사로부터 주문판매 (RESALE)방식으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판매를 하였으나 금번부터 일부제품에 대하여 판매방식을 재고판매(STOCK SALE) 방식으로 바꾸어 수입하고자 함. 이때 미국 H사가 재고판매방식에 따라 수출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A사에게 주문가격에 비해 5-9%할인된 가격(재고판매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있는 바, 동 재고 판매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 주문판매방식에 의하여 수입되.......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9-04 11:37 am|추천

    추천

이전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128  다음
셀로거는 비즈니스/마케팅 관련 블로그중 대중에게 RSS를 제공하는 블로그의 정보만 수집 및 정리하여 소개하는 비상업적 메타블로그 사이트입니다.
수집된 내용에 대한 모든 블로그의 저작권은 모두 해당 블로거에게 있으며 공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Sellogger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셀로거에서는 원글의 재편집 및 수정을 하지 않으며 원문링크를 제공하여 전문확인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블로그에서만 확인가능합니다.
Copyright (c) Sellogger. All rights reserved. 피드등록/삭제요청 help@sellogg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