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로고

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증권 취득

    1. 비거주자가 국내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 외국인투자자*가 다음의 투자대상 및 투자절차를 통해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나 허가를 요하지 않음. * 비거주자(국민은 해외영주권자만 포함) 또는 외국인거주자(단, 증권거래법령에 의해 국내증권투자와 관련하여 내국민대우를 받는 외국인거주자는 제외) 투자대상 :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유가증권,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투자절차 : 외국환은행에 자기명의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 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해 투자자금을 예치 및 처분 - 상기거래와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에 신고 예.......
    관세평가 사례연구|2007-06-22 02:33 pm|추천

    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양벌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 관세법제279조에 의하면, 관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일반형법에는 없는 관세법상의 독특한 처벌규정입니다. 적용대상은 1.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2. 수출,수입,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자,3. 관세사 4. 개항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자 5.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입니다. 즉 관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자의 처벌이외에도 법인이나 관세사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벌은 주로 법인인 관계상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법인이 그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관세평가 사례연구|2007-06-22 11:40 am|추천

    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일부 설비와 전체설계자료가 수입되는경우 과세가격 결정

    관세법상 일부 설비와 전체설계자료가 수입되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 거래도 수출자 D 사 설계용역계약 수입자 K사 차량공급계약 실수요자 P사 기자재 수입 차랑공급 설계자료 국내 K 사와 P 사는 용광로 주물운반용 차량공급계약을 맺고 이의 제작을 위해 K 사는 G 국의 수출자 D 사 와 설계용역계약을 맺고 전체 설계자료와 차량제조에 소요되는 주요 기자재를 동사로부터 함께 수입하여 제작한 차량을 실수요자 P 사에게 공급한다. 이때 과세가격의 결정은? [해설] 관세법제30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등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 제외)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를 가산하여야 하는바 본 사례의 경우.......
    관세평가 사례연구|2007-06-22 11:11 am|추천

    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 유학 경비 송금

    해외에서 유학하는 자녀에게 경비를 어떻게 송금하며, 송금금액 상한선은? 해외유학생은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를 말함. 해외유학경비 송금절차 - 외국환 은행을 거래 외국환은행으로 지정 -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 입증서류 제출(매년) - 해외 유학경비 송금 해외유학경비는 송금금액에 제한이 없음 다만 지급금액에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됨.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및 제4-9조 제4-4조(해외여행경비 지급절차) ①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경비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
    관세평가 사례연구|2007-06-22 10:15 am|추천

    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의 해외예금

    거주자가 해외예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함 - 기관투자가,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인 자,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 외국항로에.......
    관세평가 사례연구|2007-06-22 10:08 am|추천

    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시 해외법인 설립전 송금가능 여부

    1. 해외법인 설립예정일 : 2005. 12. 1 2. 송금예정일 : 2005. 11.23 미국소재에 개인 기업을 영위하고저(어학원운영)설립중인 업체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업무관련 하여 외국환은행은 신고수리업무후 해외 송금시 회사 설립 중으로 인한 동사 명의 계좌 미개설로 송금 수취인이 미국소재에 투자자(신고인) 명의 또는 미국 현지의 변호사(또는 제3자) 명의로된 계좌로 송금이 가능한지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 1항 제 6호에서는 거주자가 제 9장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와 와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예외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현지 금융기관에 개설된 거주자인 투자자명.......
    관세평가 사례연구|2007-06-22 09:59 am|추천

    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증권 취득

    [사례] 1) 개인인 거주자가 해외증권사(ex : 뉴욕소재 매릴린치증권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M.S나 코카콜라같은 상장법인의 주식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자금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지와 상한금액 얼마인지?? 2) 개인인 거주자가 뉴욕에 있는 소규모 FUND회사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또는 해당 FUND에 가입할 수 있는지와 상한금액은 얼마인지? [해설] 1. 거주자가 증권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 정 제7-33조 2항에 따라 국내 증권회사를 통하여 동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증권투자신탁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투자.......
    관세평가 사례연구|2007-06-22 09:58 am|추천

    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유학 중 해외부동산 구입 가능 여부

    아들과 딸이 미국에 유학생으로 있는데, 기숙사비가 과다하여 아파트를 구입하려 함. 명의는 저(아버지) 명의로 할 예정이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거주자가 외국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3조의 신고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여 수리 받아야 함. 본 사안의 경우에는 신고예외사항에도 해당되지 않고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입이 불가능할 것임
    관세평가 사례연구|2007-06-22 09:53 am|추천

    추천

  • [비공개] 거주자의 공장 및 사무실 임차계약

    A사는 xx국 현지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월 0천불(USD)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장 및 사무실(제집기 포함) 임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그리고 해외사무소는 동 공장에 상주할 것임. 질문 1. 외국환거래규정 7-55조에 의하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3천만불 이하인 경우로서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무실의 제집기의 임차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면 되는지? 질문 2. 공장의 임차계약은 부동산의 임차권에 해당되는지? 만약 부동산의 임차권에 해당된다면 외국환거래규정 7-44조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질문 3. 공장 및 사무실.......
    관세평가 사례연구|2007-06-22 09:52 am|추천

    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상계미신고시의 절차

    A사는 일본계회사의 한국법인으로서 작년에 본사에 커미션 매출이 있었음. 본사에서 커미션 대금을 작년말에 A사에 송금을 했는데, 그전에 A사가 본사에서 외상매입한 건들 (11월까지)에 대해서 차감되서(상호계산) 입금되었음. 그 중에 A사가 외상매입 하려고 했던 물건이 통관상의 문제로 본사로 반송된 것이 있었음.(44만엔) 이것까지 차감되서 입금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난 3월에 본사에 외상매입금(12월~1월까지 발생한) 송금시 이 금액만큼(44만엔) 차감하여 송금하였음. 1. 상계신고를 둘 다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것인지? 2. 그리고 장기차입금이 있는데 이것도 미리 상계신고를 해놔야 되는지? [해설] 상계신고 대상거래를 신.......
    관세평가 사례연구|2007-06-21 05:36 pm|추천

    추천

이전  123 124 125 126 127 128  다음
셀로거는 비즈니스/마케팅 관련 블로그중 대중에게 RSS를 제공하는 블로그의 정보만 수집 및 정리하여 소개하는 비상업적 메타블로그 사이트입니다.
수집된 내용에 대한 모든 블로그의 저작권은 모두 해당 블로거에게 있으며 공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Sellogger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셀로거에서는 원글의 재편집 및 수정을 하지 않으며 원문링크를 제공하여 전문확인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블로그에서만 확인가능합니다.
Copyright (c) Sellogger. All rights reserved. 피드등록/삭제요청 help@sellogg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