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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구매자가 판매자를 통하여 검사기관에 지불하는 수입화물의..

    구매자가 판매자를 통하여 검사기관에 지불하는 수입화물의 검사비용의 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수출자 을(판매자)과 수입계약을 체결, 선박용 특수기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당해 기기를 본방의 선박에 부착하기 위해서는 본방의 K검사기관이 발급하는 당해기기에 대한 검사합격증이 필요하다. 이번에 당사는 본방의 선박에 부착하기 위해 당해기기를 수입하게 되어 K검사기관에 당해기기의 검사를 의뢰하였다. 당사의뢰를 받아 K검사기관은 그 E국에 있는 출장소에 당해기기의 검사를 E국에서 하기로 하였다. 당해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의 의뢰에 따라 을이 당사를 대신하여 검사.......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6-26 10:45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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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Software 사용료 과세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

    Software 사용료 과세여부 [사례] 당사는 1993년 11월 17일 미국의 L사로부터 산업용 컴퓨터 S/W를 수입한 바 있으며, 본 S/W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서 차기년부터는 S/W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음. 당사에서는 1년 만기 이전에 S/W사용료를 지급하면, L사로부터 유선상(전화)으로 코드를 부여받아 재사용을 하고 있음. 이 경우 당사의 사용료 (LICENSE FEE)지급에 대해 관세법상의 과세대상 여부 [해설]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대가는 그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전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인 바, 사용기간의 .......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6-26 10:3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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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구매자가 수입화물을 인도할 때 검사기관에 지불하는 검사비용의..

    구매자가 수입화물을 인도할 때 검사기관에 지불하는 검사비용의 취급(2)(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의류품 제조회사인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의류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수입계약에 의해 수입화물의 품질규격을 정하여 수입화물의 완성 시에 을의 공장에서 수입화물이 당해 품질 규격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당사가 스스로 검사하기로 했다. 당사는 이 검사를 아국의 N검사기관에 위탁했으므로 을에 대한 화물대금 (송품장가격)의 지불에 가하여 N검사기관에 검사비용 10만엔을 지불한다. 이 경우 당사가 N검사기관에 지불하는 수입화물의 완성시의 검사비용은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6-25 09:5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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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운송관련비용(CHC, CFS charge)의 과세가격 포함 ..

    운송관련비용(CHC, CFS charge)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사례] - FOB 가격조건하에서 선하증권상에 송화주가 선불(prepaid)한 선적전 발생비용인 컨테이너 취급수수료(container handling charge, CHC)와 컨테이너 집하장수수료(container freight station charge, CFS charge)가 표기된 경우 과세가격 해당 여부 - FOB본선인도가격이므로 수출항에서 선적전 발생된 비용인 CHC와 CFS Charge는 이미 FOB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과세 - CHC와 CFS Charge가 FOB가격에 포함된 비용인지 여부를 관련서류(I/L, Offer sheet, Invoice)에 의거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과세 [해설] .......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6-25 09:47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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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공제요소인 국내운송비 관련 질의회신(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

    공제요소인 국내운송비 관련 질의회신 [사례] 거래내용 H사는 캐나다로부터 석면을 수입함에 있어 운송회사인 우성해운과 몬트리올에서 인천항(실제는 익산공장)까지 Total Freight $1,100/20'로 운송할 것을 계약함. 우성해운은 국내운송을 대한통운에 하청을 주고 B/L상에 국내운송요율표상의 금액인 국내운송비 $476/20‘을 표기함 국내운송 하청을 받은 대한통운의 자료에 의하면 B/L상에 표기된 국내 운송비 금액에서 17% 할인된 금액(462,000원/20‘)을 우성해운으로부터 지급받음. H사는 수입신고 시 B/L상 표기된 국내운송비 $476/20‘를 공제하여 신고함. .......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6-24 10:1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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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거래단계에 따른 할인가격과 해상운임 및 보험료가 거래가격에 ..

    거래단계에 따른 할인가격과 해상운임 및 보험료가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사례] X국의 S판매자가 Y국의 구매자에게 제시한 가격표에 의하면 개당 8.5불씩 구매 자의 입장에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해 줌 ◦ 도매업자: 10% ◦ 최종사용자: 5% ◦ 기타: 없음 평가대상물품은 Y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도매업자에게는 개당 $8.50씩 10% 할인된 것으로서 내국운송비 $0.10이 포함되어 있고 해상운송비 $0.25 및 해상보험료 $0.05s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 경우 CIF 기준의 과세가격은? [해설] - X국의 판매자 S는 수입자 Y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도.......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6-24 10:06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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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동맹운임표의 Contract Rate (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

    동맹운임표의 Contract Rate [사례] 수입자는 수입물품을 C & F 조건으로 계약하여 왔으나 영후로는 FOB 조건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 물품의 수입을 우해 수입항까지의 운송계약을 선적회사와 직접 체결하였다. 이때 동맹선 에만 물품을 선적한다는 내용의 계약도 체결하였기 때문에 동맹운임표의 Contract Rate를 적용받게 되었다. 그런데 동 Rate는 비 계약 화주에 사용되는 Non contract Rate 보다 약 95의 저율로 되는 것이다. 이같이 Contract Rate에 의하여 할인받는 운임은 과세가격 산출 상 어떻게 처리되는가? (주) 운송동맹에 소속하는 선박회사의 정기선에 대해서는 소정의 운.......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6-23 10:18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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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구매자가 수입화물을 인도할 때 검사기관에 지불하는 검사..

    구매자가 수입화물을 인도할 때 검사기관에 지불하는 검사비용의 취급(2)(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의류품 제조회사인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의류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수입계약에 의해 수입화물의 품질규격을 정하여 수입화물의 완성 시에 을의 공장에서 수입화물이 당해 품질 규격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당사가 스스로 검사하기로 했다. 당사는 이 검사를 아국의 N검사기관에 위탁했으므로 을에 대한 화물대금 (송품장가격)의 지불에 가하여 N검사기관에 검사비용 10만엔을 지불한다. 이 경우 당사가 N검사기관에 지불하는 수입화물의 완성시의 검사비용은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n.......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6-23 10:05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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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B/L운임과 상이한 운임의 과세 여부 (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

    B/L운임과 상이한 운임의 과세 여부 [사례] 선하증권(B/L)상의 운임과 운임입금표상의 실제지급 운임이 상이한 경우 과세 여부 [해설]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시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은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B/L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에 따라 산출함이 타당함. 다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B/L이 정정된 경우에는 B/L상의 금액에 따라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관세청 1993.9.17) 미화 및 원화 동시 표기시 과세운임은 [사례] - 당소는 관내 A제철(주)가 국내선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철강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철광석, 유연탄 .......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6-22 10:0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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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수입항도착후의 운임취급(일본 사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

    수입항도착후의 운임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수산물을 수입(구입)하고 있다. 이번에 당사는 을로부터 수산물을 C&F(일본 C항)가격으로 구매하였는데 당해 수입화물의 선하증권은 E국의 A항 - 일본의 B항 - 일본의 C항을 통하는 선하증권으로 되어 있다. 기재하면 다음과 같다. 적출항 : A항(E국) 하역항 : B항(일본) 도착항 : C항(일본) 운 임 : A항(E국) - B항(일본) $17,000 B항(일본) - .......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6-22 09:53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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