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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관세법상 특정인이 구매자 및 한매자의 결정권이 있는 주식(9%)를 관..

    특정인이 구매자 및 한매자의 결정권이 있는 주식(9%)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사례] 특정인이 판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9%)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수입자 I는 X국의 E로부터 수공구 1,000set를 set 당 $2불로 수입함. X국의 E는 X국의 S상사의 자회사이고 S는 I의 주식 9%를 통제, 관리하고 있음. 수입자 I와 수출자 E의 특수관계를 고려하고 당해 가격이 다른 수입자에 의해 수입된 유사수공구의 가격보다 15~20% 저가인 점을 고려하여 세관당국은 수입자에게 신고가격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요구함.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신과 수출자간에는.......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7-17 10:57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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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하자보수 의무 대신 무상으로 공급된 물품의 과세가격(관세평가..

    하자보수 의무 대신 무상으로 공급된 물품의 과세가격 [사례] 거래 내용 - 전자제품 2000세트를 수입함에 있어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사후 하자보수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이행하여야 하나 수출자의 사정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어 이를 수입자가 직접 이행하는 조건으로 - 하자보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2%-40대)만큼의 물품을 무상으로 원 수입 물품과 함께 공급하기로 당초 계약 질의 내용 - 하자 보수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2%-40대) 만큼의 물품이 추가로 대금지급이 없이 원 계약 물품의 가격에 포함하여 수입되었을 경우 하자 보수 내용에 .......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7-16 11:41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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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거래단계에 따른 할인가격과 해상운임 및 보험료가 거래가격에 ..

    거래단계에 따른 할인가격과 해상운임 및 보험료가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사례] X국의 S판매자가 Y국의 구매자에게 제시한 가격표에 의하면 개당 8.5불씩 구매자의 입장에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해 줌 ◦ 도매업자: 10% ◦ 최종사용자: 5% ◦ 기타: 없음 평가대상물품은 Y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도매업자에게는 개당 $8.50씩 10% 할인된 것으로서 내국운송비 $0.10이 포함되어 있고 해상운송비 $0.25 및 해상보험료 $0.05s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 경우 CIF 기준의 과세가격은? [해설] - X국의 판매자 S는 수입자 Y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7-16 11:04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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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판매에 따른 지급 로얄티 과세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

    판매에 따른 지급 로얄티 과세여부 [사례] 수입자 H사는 수출자인 미국의 M사로부터 NUN-CUTTING GASKET를 수입하면서 미국, 일본지역의 판매특 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T(일)에 미국지역 수출분에 대해 N.C GASKET이 장착된 COMPRESSOR 1개당 $0.1씩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는 바, H사는 국내A(주)와 미 B사와 50:50 합작회사 일본의 T와 기술도입계약 체결(94.4.21) 미국 지역 판매분에 대한 일본에 지급되는 GASKET에 대한 로얄티의 과세여부 [해설] - 미국과 일본지역을 판매될 때에 한하여 판매특허료를 지불한.......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7-15 10:51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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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설치비용(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포탈,관..

    수입물품의 설치비용 [사례] 구매자는 기계메이커로서 당사 공장에서 사용할 공작기계를 수출자로부터 수입하기로 하였다. 동 기계는 정밀기계이므로 수입후의 당사공장에의 설치를 판매자에게 의뢰하였다. 계약내용은 물품대금 5만불 설치비용 1만불 합계 6만불인데 수입물품의 송장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공작기계 1SET 6만불로 하였다. 이 경우 송품장가격으로부터 설치비용을 공제하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하여도 좋은가 [해설] -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노무 및 용역의.......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7-15 10:36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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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수출국에 있어서 수출 시에 면세되는 내국소비세를 공제한..

    수출국에 있어서 수출 시에 면세되는 내국소비세를 공제한 송품장가격의 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는 수술자 을로부터 고급손목시계를 수입하기로 하고 을의 카다로그 가격에 의해 주문을 하였다. 이번에 수입화물이 도착하고 을로부터 송품장이 송달되었는데 주문할 때 카다로그 가격(100)은 수출국에서 과세되는 국내소비세(10)를 포함한 가격이기 때문에 송품장가격은 국내소비세상당액을 공제한 가격(90)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송품장가격(90)에 따라 계산하여도 좋은가? 그런데 당해 수입화물에 있어서는 송품장가격 이외에 화물대금의 별도지불은 없다. 또 수출국에서는 .......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7-14 10:05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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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예인선 운송비용 과세여부 (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

    예인선 운송비용 과세여부 [사례] ○ 당해선박이 최초 수입승인시 해체용 선박으로 수입승인되어 양포(포항앞바다)에 도착하였으나 해체시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민원이 발생함으로서 여수, 남해, 고성 등으로 해체장소를 구하려고 이동하였으나, 해체장소를 구하지 못하자 판매자의 동의하에 수입승인을 변경하여 수상구조물로 통관하였음. ○ 이 과정에서 용선(당해선박 자력운항 불가)한 예인선의 체선료 및 국내예인선을 사용함으로써 추가운임이 발생, 과세가격에 가산하려는 과정에서 수입항을 어디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갑론: 최초 우리나라에 도착한 양포항 - 을론.......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7-14 10:02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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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보세구역 반입 후 전매물품의 과세가격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

    보세구역 반입 후 전매물품의 과세가격 [사례] - 이태리의 공급자A와 국내B사는 L/C거래조건으로 수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B사는 당해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IMF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하여 대금지급을 못하자 한국00은행이 동 L/C대금을 공급자A에게 대지급하였음. - 국내의 C사는 당해 수입물품을 동 L/C금액이 아닌 할인된 금액으로 한국00은행에 지급한 후 수입통관하였던 바, 이 경우 과세가격이 최초 L/C개설금액인지 L/C금액에서 할인된 금액인지 여부 [해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7-13 10:48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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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장기 구매 계약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총람,관세..

    장기 구매 계약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사례] 거래 내용 - 회사A는 국내의 석유화학 제품 제조회사로서 미국의 회사B로부터 석유화학 “원료a”를 수입하여 산업용 석유화학제품을 제조 - 그런데 원료a의 국제 시세 변동폭이 매우 큼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고자 회사A와 회사B는 회사B의 실제 제조원가에 일정률의 마진(제조원가 대비 20%이내)을 더한 금액으로 장기구매계약(10년)을 체결하였으며, 회사A와 회사B는 특수관계가 없음. 질의 내용 - 회사A가 위와 같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한 금액과 국제 시세가와의 차이금액이 발생할 경우에 .......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7-13 10:44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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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수입항도착후의 운임취급(일본 사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

    수입항도착후의 운임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수산물을 수입(구입)하고 있다. 이번에 당사는 을로부터 수산물을 C&F(일본 C항)가격으로 구매하였는데 당해 수입화물의 선하증권은 E국의 A항 - 일본의 B항 - 일본의 C항을 통하는 선하증권으로 되어 있다. 기재하면 다음과 같다. 적출항 : A항(E국) 하역항 : B항(일본) 도착항 : C항(일본) 운 임 : A항(E국) - B항(일본) $17,000 B항.......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7-10 10:58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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