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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관세법상 거래단계에 따른 할인가격과 해상운임 및 보험료가 거래가격에 ..

    거래단계에 따른 할인가격과 해상운임 및 보험료가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사례] X국의 S판매자가 Y국의 구매자에게 제시한 가격표에 의하면 개당 8.5불씩 구매자의 입장에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해 줌 ◦ 도매업자: 10% ◦ 최종사용자: 5% ◦ 기타: 없음 평가대상물품은 Y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도매업자에게는 개당 $8.50씩 10% 할인된 것으로서 내국운송비 $0.10이 포함되어 있고 해상운송비 $0.25 및 해상보험료 $0.05s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 경우 CIF 기준의 과세가격은? [해설] - X국의 판매자 S는 수입자 Y국의 특수관계가.......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7-31 10:47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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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제3자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항공운임을 지불할 경우 과세가격에 가산여부..

    제3자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항공운임을 지불할 경우 과세가격에 가산여부 [사례] ○ A사는 수입원단으로 의류를 제조하여 OEM 방식으로 수출하는 무역회사로서 원단 수입과정은 A사의 BUYER측에서 원단 수출자 B와 원단을 지정하면, A사는 FOB 조건으로 B에게 신용장을 개설하여 원단을 수입함. ○ 원단수입 시 항공운임은 BUYER측에서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항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지불하고 있음. 따라서 A사는 항공운임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통관 시 CIF 조건으로 잘못 신고하여 통관함. ○ 수출 자나 수입자가 항공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제3자가 항공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과세.......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7-30 11:05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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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특수관계의 취급(구매자의 출자선인 독립법인과의 거래의 경우)..

    특수관계의 취급(구매자의 출자선인 독립법인과의 거래의 경우)(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가 E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의 수출자 을은 당사가 50%(의결권을 수반한 사외주식) 수출국 E의 병이 50%(의결권을 수반한 사외주식)을 각각 출자하여 설립한 합병회사다. 을은 수출국 E의 독립법인이며 그 경영은 독립채산제를 취하고 있으며 당사는 단순한 주주에 불과하다. 또 을은 당사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당해 화물을 동일가격으로 수출판매하고 있다. 이 경우 당사와 을은 특수관계가 되는지 [해설] -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특수관계에 대하여는 정률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 .......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7-30 10:42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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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특허권 보유자가 아닌 제조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로열티 과세..

    특허권 보유자가 아닌 제조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로열티 과세여부 [사례] 거래내용 수입자 I사는 LCD, 반도체 등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미국의 K사가 개발하여 특허권을 보유한 SLS공법(LCD제조에 필요한 신기술)을 사용 국내에서 LCD를 생산하기 위하여 K사와 특허권사용계약을 체결 특허 실시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레이저가공기계(SLS Annealing System)를 일본의 J사로부터 수입 질의내용 동 설비수입과 관련 수입자 I사가 특허권보유자인 K사에 지급한 로열티를 일본의 J사로부터 수입한 동 설비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할 수 있는 지 여부 [해설]  .......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7-29 11:21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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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동일한 선하로 수입되는 동종화물의 거래가격이 상이한 경우의 ..

    동일한 선하로 수입되는 동종화물의 거래가격이 상이한 경우의 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비철금속지금을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다. 이번에 비철금속지금 100 M/T 을 을로부터 수입했는바 당해 수입화물의 송품장이 도착했는데 당해 송품장가격의 총액은 CIF $11만으로 그 가운데 50 M/T 은 M/T 당 $1,000 이며 나머지 50 M/T 은 M/T 당 $1,200 로 되어있다. 이 단가상위는 50 M/T 이 장기계약(구입수량 1,000 M/T, 단가 $1,000 / M/T)에 관한 화물의 일부고 나머지 50M/T 이 단기계약(단가 $1,200 / M/T)에 관한 것이며 각각 계약시의 가격(단가)에 의한 때문.......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7-29 11:16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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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동일한 선하로 수입되는 동종화물의 거래가격이 상이한 경우의 ..

    동일한 선하로 수입되는 동종화물의 거래가격이 상이한 경우의 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비철금속지금을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다. 이번에 비철금속지금 100 M/T 을 을로부터 수입했는바 당해 수입화물의 송품장이 도착했는데 당해 송품장가격의 총액은 CIF $11만으로 그 가운데 50 M/T 은 M/T 당 $1,000 이며 나머지 50 M/T 은 M/T 당 $1,200 로 되어있다. 이 단가상위는 50 M/T 이 장기계약(구입수량 1,000 M/T, 단가 $1,000 / M/T)에 관한 화물의 일부고 나머지 50M/T 이 단기계약(단가 $1,200 / M/T)에 관한 것이며 각각 계약시의 가격(단가)에 의한.......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7-28 01:3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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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과세가격(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과세가격 [사례] 일본 A(주)와 한국 A' 판매(주)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통상적인(업종별)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해설] - 판매대리점 관계에서 볼 때 일본 A(주)와 한국 A'판매(주) 사이에 체결된 판매대리점계약에서 구매자는 판매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경쟁제품을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판매자가 구매자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해당됨. - 제4평가방법 적용시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는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이어야 하므로, 납세의무자의 회계보고서를 기초로 한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이.......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7-28 01:3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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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수입항으로부터 내률 지점까지의 운임(그 금액이 명확하지 않는..

    수입항으로부터 내률 지점까지의 운임(그 금액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사례] 수입자 I는 수출자 E로부터 화학약품을 서울에 있는 I의 창고까지의 운임포함가격으로 수입거래하게 되었다. 송장가격에는 수입항인 부산항으로부터 서울에 있는 I사ㅣ창고까지의 운임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금액이 송장가격에 구분 표시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입항으로부터 내률 지점까지의 운임은 어떻게 취급되는가? [해설] - 관세법제30조제2항에 의하면 수입항 도착 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이 송품장 등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7-27 02:0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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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거래단계에 따른 할인가격과 해상운임 및 보험료가 거래가격에 ..

    거래단계에 따른 할인가격과 해상운임 및 보험료가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사례] X국의 S판매자가 Y국의 구매자에게 제시한 가격표에 의하면 개당 8.5불씩 구매자의 입장에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해 줌 ◦ 도매업자: 10% ◦ 최종사용자: 5% ◦ 기타: 없음 평가대상물품은 Y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도매업자에게는 개당 $8.50씩 10% 할인된 것으로서 내국운송비 $0.10이 포함되어 있고 해상운송비 $0.25 및 해상보험료 $0.05s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 경우 CIF 기준의 과세가격은? [해설] - X국의 판매자 S는 수입자 Y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7-27 01:54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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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수출국에 있어서 수출 시에 면세되는 내국소비세를 공제한 송품..

    수출국에 있어서 수출 시에 면세되는 내국소비세를 공제한 송품장가격의 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는 수술자 을로부터 고급손목시계를 수입하기로 하고 을의 카다로그 가격에 의해 주문을 하였다. 이번에 수입화물이 도착하고 을로부터 송품장이 송달되었는데 주문할 때 카다로그 가격(100)은 수출국에서 과세되는 국내소비세(10)를 포함한 가격이기 때문에 송품장가격은 국내소비세상당액을 공제한 가격(90)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송품장가격(90)에 따라 계산하여도 좋은가? 그런데 당해 수입화물에 있어서는 송품장가격 이외에 화물대금의 별도지불은 없다. 또 수출국에서는 당.......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07-24 10:25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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