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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구매자가 본국행 제품과 제3국행 제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공작기계를 무..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수송기계를 수입하는데 있어서 당해 수송기계의 제작에 필요한 공작기계를 을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을은 당사의 판매계획에 따라 당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공작기계를 사용하여 4만대의 수송기기를 제작하는데 이 가운데 3만대에 대해서는 당사가 본국에 수입하고 나머지 1만대는 당사의 지시에 따라 제3국 앞으로 직접 수출이 된다. 이 경우 당사가 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작기계의 비용은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의 계산상 어떻게 취급되는가. 그리고 무상으로 제공한 공작기계는 4만대의 수송기기의 제작이 끝난 시점에서 을의 자유처분에 동의했다. [해설] - 수입화.......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9-07 05:2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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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냉동 황다랑어 필렛 등에 대한 과세가격 (김용일관세사,관세평가총람,관..

    [관심 제2004-075호 판결일자 2004.12.23]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6.25부터 2003.10.30.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060ㅇ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냉동 황다랑어 필렛 및 냉동 백새치 스테이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냉동 황다랑어 필렛은 kg당 미화 ㅇㅇ달러로, 냉동 백새치 스테이크는 kg당 미화 ㅇㅇ달러로 각각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서울세관장은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사실을 적발하여 관세포탈죄로 2004.3.30. ㅇㅇ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는 한.......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9-06 05:1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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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물품 산업에서 통상적인 국제관례에 따라 수입상품의 가격이 결정되어..

    [사례] 수입자 I는 수출자E의 금액산출에 의한 자회사로서 E로부터 귀금속지금을 수입하여 이것을 가공, 판매하고 있다. 수입자 I가 E로부터 구입하는 귀금속지금의 거래가격은 수입물품의 수출일의 N.Y.시세에 의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I와 E와는 특수관계에 있지만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이 없는 가격이라고 하여 당해 거래가격에 의거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하여도 좋은가? [해설] - 수입거래의 파내인과 구매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세관은 수입자로부터 제출된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거래가격 성립 구.......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9-03 05:0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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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매자에 의해서 부담된 수입화물에 관한 용기의 비용의 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수출업자 을로부터 가공식품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당해 가공식품을 포장하기 위한 폴리에틸렌제 포대에 있어서는 본국의 국내법령의 규정에 합치되는 규격으로 하기 위해 본국의 병이 제조한 것을 당사가 병으로부터 구입하여 무상으로 을에게 제공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해가공식품에 관한 을로부터 당사 앞의 송품장가격에는 당해 폴리포대의 가격상당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당사는 당해 폴리포대를 을의 공장까지 송부하기 위한 본국의 국내운임, 해상운임 및 E국내의 운임을 별도 부담하고 있다. 이 경우 당사가 부담하는 폴리포대의 제공을 위한 비용은 과세가격의 계산상 어떻게 취급.......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9-02 04:2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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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판매자가 본국에서 행한 광고선전비용을 구매자가 별도 지불하는 경우의 ..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수출자(판매자) 을로부터 가공식품을 연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금번 당사가 을로부터 수입한 가공식품에 대한 송품장을 보면 종전의 수입화물대금의 5% 할인가격이었다. 그래서 5%할인된 이유에 대해 을에게 조회를 하였던바 당해 5%에 상당한 액은 을의 재일대리점이 본국에서 당해 가공식품의 광고선전을 본국의 광고회사(병)에게 의뢰한 비용에 상당한 액이라는 설명과 동시에 당해 금액을 당사로부터 을의 재일대리점에 지불할 것을 요청해 왔다. 당사로서는 을로부터 요청이 있는 금액을 을의 재일대리점에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당사가 을의 재일대리점에 대해 지불할 이 금액은 이번에 수입한 가공식품.......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9-01 02:2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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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격조정조항이 붙어 있는 수입거래로서 수입신고시까지 가격이 확정되지 ..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당사 수입화물은 상장상품이므로 수입(매매)계약에는 가격조정조항이 붙어 있다. 즉 선적시의 NY3번한월* 상장에 의한 송품장가격에 의해 선적시에 잠정적으로 결제를 하는데 사후 당사의 국내판매시의 NY 동한월 상장에 의한 가격에 의하여 조정을 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수입신고시까지의 당사의 당해 화물에 관한 국내판매가 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격이 확정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 * 「한월」이란 수도의 「기한의 월」이라는 뜻이다, 1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1월한(1번) 1월한(2번)・・&#.......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8-31 04:2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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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최종제품의 판매가격에 따라 계산되는 로얄티의 취급(일본 사례)(김용일..

    [사례] [문]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이 소유하는 특허제법에 의해 제조된 시약농축액을 을로부터 수입하여 이것을 단지 일정한 율로 희석하여 소매포장한 후에 당사 제시약으로서 판매하고 있으나 당사는 을과의 기술원조계약에 따라 수입화물(시약농축액)의 화물대금 지불에 가산하여 수입화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당사 소매시약의 판매가격의 5% 상당액을 수입화물에 관한 특허권의 사용에 수반한 대가로 을에게 지불하게 되어 있다. 이 당사가 을에게 지불하는 로얄티는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또 산입할 경우 어떻게 그 액을 계산하는가. [해설]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원칙으로 수입화물의 수.......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8-30 05:2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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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재고판매물품의 거래가격 인정 여부(김용일관세사,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

    [사례] A(주)는 미국의 H와 한국의 B가 55:45 비율로 공동투자하고 있는 컴퓨터 판매업체로서 그동안 미국 H사로부터 주문판매 (RESALE)방식으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판매를 하였으나 금번부터 일부제품에 대하여 판매방식을 재고판매(STOCK SALE) 방식으로 바꾸어 수입하고자 함. 이때 미국 H사가 재고판매방식에 따라 수출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A사에게 주문가격에 비해 5-9%할인된 가격(재고판매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있는 바, 동 재고 판매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 주문판매방식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8-27 05:2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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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임차수입 선박이 중고일 경우의 과세가격(김용일관세사,관세평가총람,관세..

    [사례] 임차수입 선박이 중고일 경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데 감정을 의뢰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각 기관의 산출방법에 따라 상이한 바, 이때, 국내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과 과세가격과의 일치여부, 과세가격 산출방법, 국내공인 감정기관의 정의 및 범위 [해설] - 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등에 의하여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격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공인감정기관이라 함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등록을 마친 감정평가법인.......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8-25 04:5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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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수입화물의 부자재 등의 취급(일본 사례)(김..

    [사례] 당사(구매자)는 A국의 의류품회사 을(판매자)로부터 스포츠용 의류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수입거래에 있어서 당해 의류에 사용할 파스너, 보턴, 상품라벨 및 품질표시라벨을 국내에서 조달하여 무상으로 을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자재 등의 제공에 요하는 비용은 평가상 어떻게 취급되는가. [해설] - 이「재료, 부분품 또는 이들에 유사한 것」에는 상품라벨, 상표라벨 등이 포함되는데 일본의 법령 등에 따라 표시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품질표시라벨 등은 제외된다.(정률법 기본통달 4-11(1)) - 본 사례의 경우 귀사(구매자)가 을(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제.......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8-23 05:4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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