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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선적항 도착까지의 감손부담금 가산여부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벌크인 상태로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수량은 선적항의 검량결과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생산지로부터 선적항까지의 운송, 일시보관 등에 따라 감손이 발생한 때에는 송장가격에 가산하여 그 감손분의 2분의 1 상당액을 별도로 판매자에게 지불하기로 하고 있다. 이 감손분의 부담금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해설] 생산자로부터 선적항까지의 사이에서 발생한 감손분에 대하여도 지불을 요하는 것이므로 당해 부담금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 것이다.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2-28 03:4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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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무료 공급된 컨테이너의 처리

    수입자 I는 수출자 E로부터 정기적으로 kg 당 $50의 가격으로 액화질소를 수입하고 있는바 수입자는 동 액화질소의 저장운송을 위해 특별히 제조된 10kg 의 액화질소 저장용 컨테이너를 개당 $1000에 구입하여 수출자에게 무료공급 하였다 이 경우 액화질소 30kg의 과세가격은( 단 저장용 탱크는 20번 사용이 가능함)? [해설] 포장용기가 수입물품과 일체로 취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포장용기비용은 과세가격에 포 함되어야 한다. 본 사례에서 포장용기는 수출자에게 무료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포장용기 구입비용이 수입 물품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나 포장용기가 20회에 걸쳐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과세가격 은 $1,650이다.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2-28 03:4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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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연불조건거래의 경우로 그 연불에 따른 금리가 명확하지 않을 ..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공작기계를 구입키로 하였는데 물품대금 결제는 당해 수입물품의 선적 후 6개월 간 연불조건으로 했다. 송장가격은 FOB $100,000 로 되어있었다. 이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하여 $100,000만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 $100,000가운데 연불에 따른 금리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 동 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산출하는 것이 좋은가? [해설] 수입물품의 대금지불에 관하여 연불수입 조건 등 대금을 후불하는 경우에는 그 후불에 대한 이자가 계약서 또는 송품장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만 이를 실제지급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2-28 03:3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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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거래가 손익조건계약에 의한 경우의 취급(일본 사례)(관세평가총람,..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과의 사이에 수입화물의 아국에서의 재판매에 있어서 손익을 양당사자가 절반씩 나누는 조항을 넣은 C&F 조건의 수입(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이 계약에서는 당초 당사와 을과의 사이에서 합의된 잠정적인 가격으로 송품장이 작성되고 이에 따라 잠정적인 결제가 이루어진다. 최종적인 결제는 수입 후 국내판매가격에서 해상보험요금, 관세, 판매수수료 등 필요경비 및 잠정결제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 또는 손실로 하여 당해 손익을 당사와 을이 절반씩 나누기로 되어 있다. 또 이 계약에서는 수입화물을 국내에 인취한 후에 변질 등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지불되는 보험.......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2-28 03:3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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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동종, 동질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A가 X국의 S로부터 구두 1,000타스를 수입하여 타스당 $60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세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동 물품을 역산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한다. A는 특수관계가 없는 고객에게 동 물품 전부를 11월30일에 타스당 $60로 판매하였으며 구체적인 가격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상운임 및 보험료........................$ 0.75/타스 -X국에서의 운임.............................$ 0.25 -관세............................................$ 0.35 -수입항까지의 철도운임...................$ 0.54 -일반경비 및 이윤...........................$ 0.60 한편 B가 수입한 동종, 동질물품.......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2-27 03:44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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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특허받은 기계 제조권리를 허용받고 제3국에서 제조 수입하는 ..

    수입국의 I상사는 설탕제조용 기계의 제조자임. 동 상사가 T국의 B상사와 계약을 맺어 B가 특허 받아 소유하고 있는 원심분리기를 제조할 권리를 가짐. 이 권리에 대해 I는 제조되는 개개의 원심분리기에 대한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함 그러나 I는 이 원심분리기를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X국의 E와 별도의 계약을 맺어 동 원심분리기를 제조키로 함 X국의 E가 제조한 원심분리기를 수입국의 Irk 수입할 때 Irk B에게 지불키로 한 로얄티는 과세가격에 포함되느냐의 여부? [해설] 관세법제30조 1항 4호에 의하면 특허권 등의 대가가 수입물품에 관계되는 것이고 파냄의 조 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할 경우에 이를 거래가격에 가산하여야.......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2-27 03:4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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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독점대리인이나 독점취급권자인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독점대리인이나 독점취급권자인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는지요? 평가시행세칙에서는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특수관계인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해설] 구 평가제도하에서는 독점대리점이나 독점취급권자인 경우 모두 특수관계로 취급해 왔다. 그러나 신 평가제도하 에서는 표현 또는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자로 정해 놓은 시 행령 제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특수관계로 취급하지 않는다. 독점대리점 또는 독점취급권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독립된 구매자의 역할만 한다 거나 또는 자기 책임 하에 offer 발행을 병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2-27 03:4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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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수출국에서 소요된 수입물품의 포장비용

    수입자 I (구매자)는 수출자 E(판매자)로부터 대형기계를 수입하게 되었다. E사가 보내온 수입물품의 송품장가격에는 수출 시에 동 기계를 포장하는데 소요된 비용(포장 재료비 및 인건비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I사는 당해 포장을 담당한 포장업자 C의 청구에 의하여 C에게 그 포장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지불한다. 이와 같이 별도 지불되는 포장비용은 과세가격의 산출 상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 [해설] 관세법제30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 기타의 포장비용이 송품장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거래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이를 가산하기로 되 어 있다. 따라서 사례의 경.......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2-27 03:4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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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생산지원 재료에 대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1) I가 X국의 M으로부터 과학 장비를 수입하였는바, 이의 가격은 건설, 장치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단위당 $57,000이었다. 이중 건설, 장치비용 $10,000이 너무 많아 보여 과세당국이 수입자에게 이의 설명을 요청한 결과 수입자는 이들을 자신의 화학제품 성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구입하였다고 한다. 수입자의 추가 설명에 의하면 이 $10,000 중에는 M의 기술자 파견비용, 기구설치비용, 검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2) I는 검사결과를 Print할 특수한 recorder를 주문하였으나 M은 I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였다. 즉 이 과학 장비 속에 recorder가 설치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를 Print를 할 수 있는 집적회로를 M이.......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2-27 03:3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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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수입통관 후 구매자로부터 청구된 비용 등의 지불거절시 과세가..

    수입자 K사(구입자)는 수출자 E사(판매자)로부터 과학기구 1대를 FOB $10000 로 구매하고 얼마 전 수입통관을 완료하였는데 이번에 E사로부터 당해 수입물품의 수출국내 운임으로서 별도로 $500을 지불할 것을 청구하여 왔다. K사로서는 수출국내 운임은 당연히 수입가격(FOB $1000)중 당연히 포되는 것으로서 이해하므로 그 지불을 거부하였는바 E사도 이이를 동의하고 청구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수출국내 실제로 소용된 운임은 가산요소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바 판매자로부터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할 필요가 있는가? 단, 구입자와 판매자간 특수관계는 없다 [해설] 사례의 경우 판매자로부터 청구된 수출국내의 당.......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2-27 03:3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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