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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관세법상 일부 설비와 전체설계자료가 수입되는경우 과세가격 결정

    거래도 국내 K 사와 P 사는 용광로 주물운반용 차량공급계약을 맺고 이의 제작을 위해 K 사는 G 국의 수출자 D 사 와 설계용역계약을 맺고 전체 설계자료와 차량제조에 소요되는 주요 기자재를 동사로부터 함께 수입하여 제작한 차량을 실수요자 P 사에게 공급한다. 이때 과세가격의 결정은? [해설] 관세법제30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등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 제외)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를 가산하여야 하는바 본 사례의 경우 설계 용역비는 주물운반차량 제조원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수입사실 확인 및 건설용역 계약서에 의거 건설용역 내역 확인으로 건설계용역비 과세. 즉 과세가격= .......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7 03:4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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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평가총람 관세법상 물품을 수출항까지 운반하기 위한 수출국내의 운임..

    [질의] 구매자I가 판매자 E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송품장가격에는 그 물품을 현지공장에서 수출항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E사로부터 청구에 따라 그 비용을 지불키로 하였다. 이와 같이 별도로 지불되는 수입국내에서의 운임 등은 과세가격 산출 상 어떻게 처리되는가? [해설] - 관세법제30조제1항에 의하면 수입항까지의 운임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산출시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수입물품의 수출국 내에서의 운송비와 선적비 국제간 운송비 등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 될 때까지 일체의 운송관련 비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 사례의 경우 과세가격을 산.......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7 03:4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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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연구개발비의 과세가격

    수입자 I는 수출자E와 수입자가 제조하는 광학제품에 필요한 전기부분품에 대하여 단위당 $1010로 10만개 모두 $100만의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수입물품(전기부분품)은 수입자가 제조하는 광학제품에 적합하도록 수입자의 주문에 의하여 E사가 연구개발한 것이므로 수입자는 E사에게 당해 수입물품의 연구개발비로서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10만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산출하는 것인가? [해 설] 구매자 I가 판매자E사에게 지불하는 연구개발비용($10만)은 수입물품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비용이고 당해 수입물품의 제조원가의 일부에 상당하는 것 이라고 사료되므로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7 03:3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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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냉동비 및 컨테이너비용 등의 과세가격 포함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

    [사례] [해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인에게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에 구매계약이 정하고 있는 기초요소 비용이 있지 않고 그 비용을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그 비용을 가산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사례에서와 같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수입물품 가격 외에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비용을 실제 지급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과세가격은 송품장에 기재된 비용을 전부 합한 $223,600이 된다. (생산지원)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7 03:3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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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평가총람 관세법상 국내에서 회수한 재생부품이 사용된 수입물품의 거..

    [질의]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 지급금액을 구성하는지 여부 [해설] - 반환된 부품의 일부가 수입물품의 생산에 재생 사용된 사실이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조건 및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재생 사용된 부품의 반환 여부에 따라 동일한 수입물품에 서로 다른 수입가격이 적용되거나, 부품반환이 거래의 필수적 조건이라면 동 반환조건이 수입가격과 거래 성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부품반환조건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다면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과세.......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6 03:1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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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특허원료 및 상표권 사용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로얄티

    구매자 I는 판매자 E가 소유하는 특허제법에 의하여 제조된 의약품 원료를 E로부터 수입하여 동 원료에 부형제, 활제 등을 가하여 경미한 제조과정을 거쳐 정제 완성된 의약품을 소매 포장한 후 등록상표 사용 판매하고 있다. 구매자 I는 수출자 E와의 기술원조 계약에 의거 수입물품의 대금지불에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총매출액 3% 상당액을 수입물품의 특허권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E에게 지불한다. 이와 같이 구매자 I는 수출자 E에게 지불하는 로얄티는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해설] 법제9조의3 제1항 4호에 의거 특허권 등의 판매가 수입물품에 관계되는 것이고 판매의 조건으로 구매자가 지불.......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6 03:0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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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특수관계 및 판매자의 처분, 사용에 따른 제한이 없는 경우의..

    판매자 S로부터 토마토 통조림이 개당 15불로 수입되었으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수입자와 판매자는 시행령 제3조의 6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가 없으며 또한 구매자의 사용, 처분에 어떠한 제한도 없음이 판명되었음 그러나 같은 기간에 동종동질물품이 4인의 다른 판매자로부터 특수관계가 없는 상사에 의해 수입되었고 그 가격은 각각 17.90불 18.05불 18.10불임. 이 경우 S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해설] 사례의 경우 수입자는 판매자 S 와는 특수관계가 없고 수입자의 사용 처분 등에 따른 제한이나 특별한 조건 사정 등이 없으므로 제 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이 결정됨으로 개당 15불에 거래가격이 기초가 된다.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6 03:0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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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판매수수료의 과세대상 여부

    수출국의 제조자E는 수입국에 있는 대리인 A를 통해서만 color film을 판매하고 있고 판매계약(CIF가격)의 2%를 판매대리 A에게 수수료로서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color film 수입업자인 I는 A가 수입물품에 대한 광고를 전담한다는 조건으로 수입가격 외에 수수료로서 2% 판촉비로서 1.5%를 추가로 A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경우 Roll 당 $20인 color film 2,000 roll에 대한 과세가격은? [해설] 판매수수료는 수출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자 자신이 하여야 할 일을 대신 하여준 자(대리인)에게 지불되는 수수료로서 수출물품의 판매 원가를 구성하기 때문에 동 수수료를 수입자가 별도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6 03:0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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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복수 수입물품의 운임

    수입자 I는 수출자E로부터 FOB가격으로 가구류를 수입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물품은 2회분 모두 동일선박에 선적하기로 하였으며 때문에 운임은 일괄하여 선적회사에 지불하였다. 이 겨우 송품장은 계약별로 각각 작성하였는바, 각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운임은 어떻게 안분하는 것이 좋은가? [해설] 하나의 용선계약으로 여러 가지 화물을 운송하거나 (여러번 왕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여러 가지 화물을 하나의 운송계약에 의거 일괄운임으로 지불하는 때에는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해당운임을 비례하여 계산하여 할당하도록 되어 있다.(세칙 3-12조 ) 따라서 사례의 경우.......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6 03:0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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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거래에서 수입신고까지 가격이 불확정할 경우 과세가격 산출

    수입자는 수출상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는데 수입물품이 시세변동성이 큰 품목이기 때문에 수입판매계약에는 가격조정조항이 설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거래가격은 선적시의 수출국 시세에 의한 송장가격에 의하여 선적 시에 잠정적으로 결제를 한 후 당사의 국내 판매시의 그 시기의 수출국 시세에 의한 가격으로 조정을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수입신고 시까지의 구입자회사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결정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산출하는 것인가? [해설] 수입계약에 가격조정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한 후에 가격이 실제지급.......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6 02:4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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