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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수출자 귀책사유로 LNG를 무상으로 운송한 경우 운임 과세방법(관세평..

    거래내용 - 수입자는 카다르의 수출자와 FOB 조건으로 LNG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LNG 선사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LNG 전용수송선에 의해 LNG를 독점 수입 - ‘04년도 약 80여 카고 운송 중 7카고에 대해 수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수출자가 무상 제공한 LNG 선박에 의해 운송하여 수입자는 무료로 LNG를 운송 - 수입자는 매 항차에 대하여 운송계약에 규정된 요율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한 후, 매년 1년 치의 운임에 대해 익 년도에 실비 등을 반영하여 정산 질의내용 - 수입자가 상기와 같은 이유로 LNG를 무료로 운송한 경우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는 운임은 ? [해설] - 질의자가 국내선사와 체결한 LNG 전용선 수송계약에 의.......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2-27 03:3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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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선박의 과세가격

    국내의 D 해운회사는 보세공장인 H조선소와 LPG 수송선박의 건조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일본의 리스회사인 R로 하여금 H조선소와 동선박건조계약을 체켤하게 하고 (선가 ¥1,200,000,000) R사로부터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임차수입하기로 하였다. (용선료 원금 : ¥1,288,486,639 총 예상용선료 ¥1,945,728,000) [해설] 나용선의 총예상 용선료를 기초로 한 현금가격과의 차액(¥88,486,639)은 선주인 R리스 회사가 H사에 선불한 선박건조대금에 대한 이자의 성격이므로 이 비용은 선주가 D회사에 임대하는 선박공급(판매)가격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2-23 05:2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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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최종제품의 판매가격에 의거하여 계산되는 Royalty

    수입자 I는 수출자 E가 소유하는 특허제법에 의해 제조된 시약용 원액을 E로부터 수입 일정한 율로 희석하여 소매포장한 후에 수입자제품 시약으로 판매하고 있다. 수입자는 Edh의 기술원조계약에 의해 수입물품의 대금 지불에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수입제품 소매시약 판매가격의 5% 상당액을 수입물품의 특허권에 사용에 따르는 대가로서 E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I가 E에게 지불하는 royalty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만약 가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그 금액을 계산하는 것인가? [해설] 관세법 제30조의 1항 4호에 의하면 특허권 등의 대가가 수입물품과 관계되는 것이고 판매의 조건으로.......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2-23 05:2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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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비교가격 대비)

    섬유제조업체 I는 그가 전액 출자한 X국의 자회사 E로부터 3월1일 500개의 스핀들을 개당 $8씩 수입하였음. 과거의 E가 전연 이익을 붙이지 않고 이들 기계부품을 공급하여 이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채택되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음. 이러한 특수관계와 과거의 예를 고려하여 세관당국은 수입자에게 상기 가격의 정당성 입증을 요구함. I의 증명 및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I와 E의 협정에 따라 E가 공급하는 모든 예비부품의 가격에는 그것을 제조하는 비용만 포함시키고 이윤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함. 그러나 현재 수입된 스핀들은 예비부품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없는 상태와 동일한 형태로 그 가격.......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2-23 05:2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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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산정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K형의 Drive Shaft 40,000개를 개당 2.35불에 X국의 M으로부터 수입하였는바, 이 Shaft의 특성과 같은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도 없으며 수입자가 또한 최종소비자이다. 이가격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재비 $1.20 노무비 $0.80 이윤 및 경비 $0.30 포장비 $0.06 -------------- $2.36/단위당 수출국에서 동일부류 또는 등급의 물품에 속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는 자재비, 조립비, 및 노무비의 15%임이 확인되었다. 이 경우 과세가격은? [해설] 산정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산출은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자재,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동일 또는 유사물품의 통상 수수료, 이윤 및 일반경비와 운임 및 보험료 기.......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2-23 05:2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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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실제거래자 가격신고 여부

    A사는 개별신고를 하고 있는 업체임. 무역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로부터 수입대행 의뢰를 받아 수입한 것이지만 납세의무자도 A사명으로 신고 하였기 때문에 가격신고를 하려 해도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임. 이 경우 실제수요자가 가격신고를 하여도 되는지? 또한 리스회사에서 수입하는 경우 리스회사는 거래내용을 잘 모르고 실제 임차하여 사용하는 회사가 거래내용을 알 경우에 실 사용회사명으로 가격신고가 가능한지? [해설] 서류상으로는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모두 무역등록업체이지만 실제구매자는 다른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 경우, 단순한 수입대행 즉 수입대행역할만 하는 무역등록업체는 사실상 가격신고내용을 잘.......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2-23 05:1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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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매대리인에게 구매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하는 경우의 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E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E국의 병(당사와 구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에게 생산자로부터 수입화물의 구매에 관한 가격교섭과 검품업무를 위탁한 관계로 병에 대해 구매수수료로서 거래가격의 1%상당액을 지불하기로 했다. 이번에 병의 매입에 의해 수출자 을(생산자, 판매자)로부터 수산물 1MT를 구입하게 되어 수입화물은 을(판매자)로부터 당사 앞으로 선적되고 을로부터 송품장이 송부되어 왔는데 당사는 을에 대한 화물대금(송장가격)지불 외에 병에 대하여 별도송품장가격의 1%상당액을 구매수수료를 지불한다. 이 경우 당사가 병에게 지불하는 구매수수료는 당해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에 산입.......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2-23 05:1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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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무상의 after service에 사용되는 보수용 부품의 과..

    수입자 I는 수출자 E와의 판매대리점 계약에 의거하여 과학용 기구를 수입하고 있는데 수출기구의 수급자 after service는 판매 후 3개월간은 무상이지만 그 이후에 유상으로 된다. 무상의 after service에 사용하는 보수용 부품을 E로부터 구매하는 가격은 E와의 계약에 의하여 유상의 after service에 사용하는 것에 비해 50% 할인된 가격으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할인 후 실제 지불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계산하여도 좋은가? [해설] 사례의 경우에는 무상의 after service 의 보수용에만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는 조건으로 수입물품(보수용부품)의 거래가격을 반액으로 인하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수입.......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2-22 04:4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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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내수용 보세공장 H사는 증기터빈 2SET를 2,700,000,000원에 P사에 공급하기로 계약한 바, 수입신고 시점에서 보니 일본 엔화의 급상승으로 계약가격보다 외자재 가격이 (2,867,850,000)원 또는 재료비가격(3,017,836,000)이 높아졌다. 이 경우 제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여부? [해설] 내수용 보세공장 H사에서 생산한 증기 터어빈의 판매 가격이 거래가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참고사항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품가격 X 내외국물품혼용비율 이며 이중 제품가격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거하여 결정.......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2-22 04:4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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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수입거래의 조건으로서 판매인에 의하여 지불되는 Royalty

    수입자 I는 가정용 화학품의 메이커이며 수입자가 제조하는 가정용 화학품의 주요원료인 화학품 원료를 수출자 E로부터 구입하고 있는데 이 화학품 원료는 E가 소유하는 특허권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다. 한편 수입자는 E와의 사이에 기술원조계약을 맺고 E가 소유하는 특허제법에 의하여 화학품원료를 제조하며 이것을 사용, 가정용 화학품을 제조 판매하는 권리의 허락을 받고 있는데, 당해 화학품 원료제조의 특허권 사용의 대가로서 I제품(가정용 화학품)의 판매가격 5% 상당액의 Royalty를 E에게 지불하기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I는 경제성 때문에 화학품 원료의 제조는 행하지 않고 이것을 E로부터 구입하기로 하고 있지만, E.......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2-22 04:3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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