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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관세법상 특허제법에 의한 원료사용량에 따라 지불되는 로열티의 가산여부

    X국의 M은 "Soft drimca"의 제조자이며 특허권 소유자임 수입국의 I가 Limca를 제조하기 위한 농축액을 X국의 M으로부터 수입하여 수입국에서 보통의 물로서 단순 희석한 후 소매 포장하여 수입국에서 판매하고 있음. 농축액의 판매 외에 I는 고래조건으로 Limca 에게 제조용 농축액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로얄티를 M에게 지불함 이 경우 I가 지불하는 로얄티가 농축액 과세가격의 일부인가의 여부? [해 설] 법제30조의1항 4호에 의하면 특허권 등의 권리의 대가가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판매의 조 건으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것인 때에는 이를 거래가격에 가산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소립자가 Irk 특허제법에 의.......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2 01:5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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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독점판매물품의 가격할인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수출자 : 미국 A사 납세의무자 : 한국 B사 수입자 : C 사 판매자(수출자)인 미국의 A사와 구매자인 한국의 B사와는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자는 한국의 구매자인 B사에게 판매가격의 일정율을 커미션으로 지불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이 때 지불방법은 별도 지불은 생략하고 일반 타 거래가격보다 계약에 의한 일정률을 할인하고 판매되고 있었다. 그런데 B사는 자금 사정상 C사를 수입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 경우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은 어떻게 되는가? [해설] 수입물품 과세가격 평가 시 실제 지급 금액이 수입물품의 계약내용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사례의 경우 구매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일정율.......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2 01:4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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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중개수수료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수입자 I는 중개인(broker)을 통하여 OO물품 수입상담을 시작하기로 하고 중개인은 수입자와 수출자의 중간(as a middleman)에서 그들 양자를 대신하여 가격 및 지불조건 결정 등에 참여함. 이러한 과정을 거쳐 톤당 $100로 8000톤을 인도하기로 하는 거래가 성립되었으며 수입자는 중개인에게 중개료로서 물품가격의 0.5%를 지불하기로 하였음. 중개인과 수입자와의 오랜 거래관계로 인하여 중개인은 현재의 선적 분 $800,000의 지불을 위한 수입자의 차입에 대한 재정보증을 서고 있으며 이의 재정보증 대가로 2%를 지급받음. 또한 동 중개인은 수출자에게 송품장가격의 0.3%를 지급받으며 이를 송품장가격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2 01:3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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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구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생산지원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수입자 I는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여 수출자 M으로부터 터빈을 수입하였다. 이 터빈 design은 수출국에서 I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Design Center에서 무상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이 Design Center가 단순한 design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 center 소속기술자가 이 터빈의 제작을 무료로 감독하였음. Design center 는 정기적으로 I 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수출국에서 제조된 기계류에 대해서 준비작업 및 design 업무를 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기계의 제조공정에서 기술적인 감독을 하고 있음. Design Center가 행하는 개개업무에 대한 비용계산을 하지 않고 I는 동 Design Center의 총 건립비용을 부담하고 매년 이익금의 1%를.......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2 01:3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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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선적지연에 의한 배상금

    구매자는 화학품 메이커인데 얼마 전 공장시설의 증설을 위해 수출상으로부터 화학품 제조기계를 수입하기로 하고 증설공장의 조업개시일자를 고려하여 선적기한을 금년3월말로 하는 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선적이 기한보다 지연되는 때에는 당사공장의 조업이익손실분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수입기계의 제조형태상 신적은 2개월이 지연되어 5월말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선적지연에 따른 배상금이 물품대금에서 차감되어 차감후의 금액으로 송품장 사격이 작성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감후의 가격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하여도 좋은가? [해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2 11:4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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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장기재고물품 수입시 할인가격 인정 여부 (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

    [사례] - 폐사는 방송 및 업무용 AV시스템을 수입, 제조․판매를 하는 업체로서 판매자로부터 수년전 에 생산이 중단된 물품을 최초거래가격의 10분의1인 5만엔으로 공급하여 주겠다는 제안 을 받았음. - 상기제품은 이미 구형으로서 국내시장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델이나 가격부담 이 없어 폐사가 잔여분 2대를 나중에 유지․보수용 수요가 있을 시 교체용으로 사용하고자 함. - 만약 폐사가 장기재고처분 특가인 5만엔에 수입했을 때 동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결정.......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2 11:3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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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반입하는 전동차의 과세가격 결정

    내수용 보세공장 H사와 일본 M사는 부산시 지하철공사에 연합응찰 하여 낙찰되었는바, 전동차 주요자재는 M사가 현물차관임 부산시에 제공하여 부산시는 이를 수입통관 후 H사에 무상공급하고 H사는 이 자재와 국산조달자재 및 자사수입자재를 혼용하여 전동차를 제작하고, 제작에 소요된 비용은 M사가 H사에 지불한다. H 사는 부산시에 이 전동차를 공급하고 부산시는 M사에 대금을 지불하였다. 이 경우 전동차의 과세가격 및 내외자재 혼용비율의 산출 방법은? [해설]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은 부산시와 보세공장 H사간에 직접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전동차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총금액(현물차관분 포함)으로 하고 혼.......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2-28 03:4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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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평가총람 관세법 이윤 및 일반경비율 조정신청 가능 여부(김용일관세사)

    [질의] ○ 당 회계법인의 고객인 00코리아(주)는 ‘96.1.11-’97.4.29기간동안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청으로부터 통관적법성 조사를 받아 특수관계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하여 제1방법에 의한 관세평가를 부인하고 제4방법을 적용하여 관세등 세액을 추징당하였음. 이에 대해 00코리아는 1997년 11월중 각 통관 세관장을 경유하여 제1방법에 의한 관세평가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관세추징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최근 심사청구가 기각되었음. ○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율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00코.......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2-28 03:4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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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특수제품의 부품을 수입할시 지불하는 라이센스의 거래가격 여부

    수입국의 I는 X국의 자회사이다. I는 E로부터 렌즈와 그 부품을 수입하여 무음카메라를 생산하고 있다. I는 또한 그 자신이 제조하거나 수입국에서 공급된 부품으로 Video Camera를 제조하고 있다. 이 경우 video 카메라는 E의 권리 하에 제조되고 라이센스료는 Video 및 무음카메라 판매액의 2%이다. 이 경우 2%의 라이센스료가 무음카메라 제조용 렌즈 및 부품 수입 시 이들의 거래가격의 일부인가의 여부? [해설] 법 관세법 제30조 4호에 의하면 특허권의 대가가 수입물품과 관계되고 판매의 조건으로서 구매자가 지불하는 것인 때에는 이를 거래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제 되어 있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2%의 라이센스료는 무.......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2-28 03:4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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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과세가격 결정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동일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없어 비교할 수 도 없고 추가공정을 거쳐 판매하기 때문에 추가가공비용의 산출에 문제가 있어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도 없으며,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어떻게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가? [해설]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이 없고 추가공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과세가격 산출에 혼잡 이 있을 것이나, 세관에서는 추가가공을 거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자가 성실하게 국내 판매 가격에서 가공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가계산을 해 올 경우, 동 자료를 믿어줄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기준.......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2-28 03:44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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