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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관세법상 독점대리인이나 독점취급권

    독점대리인이나 독점취급권자인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는지요? 평가시행세칙에서는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특수관계인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해설] 구 평가제도하에서는 독점대리점이나 독점취급권자인 경우 모두 특수관계로 취급해 왔다. 그러나 신 평가제도하 에서는 표현 또는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자로 정해 놓은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특수관계로 취급하지 않는다. 독점대리점 또는 독점취급권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독립된 구매자의 역할만 한다거나 또는 자기 책임 하에 offer 발행을 병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내.......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9 02:2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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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평가총람 관세법상 최초 수입물품에 대한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역..

    [질의] I가 벤젠산 2,000gallon을 수입하였는바 수입국내에서는 최초의 수입으로서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도 없이 결국 역산방법으로 평가하기로 하였는바, 7월11일 구입하여 7월1일에 수출하였고 8월 1일에 수입되었다. 수입국내에서의 판매는 8월28일 100gallon이 처음으로 판매되어 12월 15일에 마지막으로 100gallon이 판매되었으며 그 가격은 모두 gallon 당 $6.50이 되었다. 생산자와 수입자가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원료비 $2.23 - 노무비 $0.68 - 수출자의 이윤 $0.63 - 수출자의 일반경비 $0.42 - 포장비용 $0.02 - 해상운임 $0.26 - 해상보험료 $0.02 - 추정관세액(정확히는 20%) $0.82 - 수입자의 일반경비 $0.80 - 수입자.......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9 02:1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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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경상로열티의 과세가격 포함여부(김용일관세사)

    [사례] - 각종 실리콘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수입자 I(100% 외투법인)는 그동안 일본의 공급자(모 회사)로부터 액상 실리콘 완제품을 수입 후 판매하다가, 액상 실리콘 제조를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실리콘 원료를 기술제공자로부터 수입하고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판매가의 일정액의 경상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협의 [질의내용] ○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상 로열티가 당해 계약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수입하는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쟁점 1 :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지 여부(과세대상 여부) - 쟁점 2 : 권리사용료 전체를.......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9 02:14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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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평가총람 관세법상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

    [질의]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가 설립한 자회사로서 수출자(본사)는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수입자의 총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공제한 매출총이익율(CAAP)의 적정선은 24.7%, 광고선전비는 매출액의 8%를 지출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이전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수입자의 적자 누적으로 수출자가 광고선전비를 부담 - 수출자는 이전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국의 시장상황을 고려하고 수입국내의 경쟁회사의 매출총이익율에 근접하기 위하여 수출자의 현금지원을 줄이고 공급단가(이전가격)를 10% 정도 인하하기로 결정 질의내용 - 모회사의 이전가격정책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조사결과에 따라 정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인.......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9 02:1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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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원유도입 운임관련 비용의 과세가격 공제여부(김용일관세사)

    ○ 원유선 용선 시 선박회사는 통산 화주가 부담하는 총운임 중에서 일정액을 용선 중개업자에게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적으로 선박운임이 원유 도임단가에 부담이 되고 있어, 화주가 원유선 용선 시 선주에 Address Commission(dir1.25%) 금액만큼 운임에서 할인해 주도록 요청하여 일반적으로 수용, 지급운임에서 1.25%를 공제하고 지급(총운임 - 할인금액 = 순 청구운임)함. - 이 경우, 원유선 용선 시 총 운임에서 차감 받는 Address Commission이 있을 경우 운임의 과세가격을 총 운임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 원유 수입 선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세계 각 지역에서 원.......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9 02:1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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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국내개발 Design에 의거 생산지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

    [사례] 수입자 I는 제지기계 제작자로서 국내실수요자와 짧은 기간 내 완성하여 수수료를 받는다는 완전한 turnkey 계약을 맺고 이를 완수하고자 두 가지 hopper No. 즉 No.115A No.115B가 필요하였음.이에 I는 수출자(제조자)M에게 주문하였으며 No.115A의 design은 I가 무료로 제공한 것임. 추가적인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I는 자국에서 design 개발연구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No.115A의 design을 개발하였는데 $1,800을 소비하였고 이 design 으로부터 8r의 hopper를 제작하였으며 I 가 개발한 새로운 design은 M이 이 design을 사용하여 hopper를 생산한 이후에는 거의 사용가격이 없어 보임 No.115B에 대하여 수입자 I는 수출국에.......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9 02:0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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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일정기간거래량의 일정수량초과분의 가격인하

    판매자는 전기부분품의 판매에 대하여 연간거래수량이 1만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5%의 가격인하를 해주고 있다. 구매자는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판매자로부터 이미 9천개를 구입하였고 이번10월에 다시 3천개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그 때문에 금년 1월부터 거래량은 1만2천개가 되었고 이번 3천개 중 2천개에 대하여 5%의 가격인하를 받게 되었다. 이 같은 가격이 인하되는 때 과세가격의 산출은 어떻게 되는가? [해설] 일정기간 내에 일정수량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량할인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수량이 전량 수입되고 당해 할인후의 가격이 실제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실제지급금액.......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9 02:0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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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내용물과 별개로 분류되는 용기의 운임 과세방법(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

    [사례]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가 제공하는 용기에 담아서 압축가스를 수입하고 가스 사용이 완료되면 빈 용기는 일정기간 내에 수출자에게 반환 ○ 수입통관시 용기는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가스와는 별개로 취급하므로, 압축가스는 수입신고서 1란에 기재하고, 용기는 재수출면세로 수입신고서 2란에 기재하여 수입신고하고 있음 - 압축가스 수입자는 수입항까지의 해상운임(FOB 조건 거래)을 압축가스와 운송용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통관 질의내용 ○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가스에 전액 가산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량 등에 의해 가스와 용기에 안분하여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해설] - 결정 ․ 압축.......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9 02:0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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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수입신고 전 수량과 부족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질의] 00무역상사는 미국의 AA사로부터 연료촉매제 Force(포뮬러 1,2 각 6oz) 31,010pcs 단가 $2.7 , Fleet(포뮬러 16oz) 4,931pcs 단가 $3.3 등 총 $99,999.30에 구입하기로 하고 동 대금을 L/C 로 기 지급함. 보세장치장 반입 후 자금사정 악화로 수입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2년이 지난 현재 수량변동은 없으나 중량이 감소(↓8.98%)되어 물품의 가치가 감소되었으며 기 지급한 L/C 금액에서 판매자로부터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임. 보세장치장에 보관 중 통관을 위해 현품을 확인한 결과 약9%의 물품이 기화하여 없어졌을 경우 1. 부족된 수량만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과세가.......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8 02:54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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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평가총람 관세법상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경우..

    [질의] ○ 수입자와 국내 백화점간 거래형태 상이에 따라, 즉 도매․소매거래에 따른 국내 최초 판매가격이 상이한 경우에, 소매가격도 국내 판매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 이 경우, 수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임차료를 이윤 및 일반 경비 율 산정․적용 시 고려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 수입자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할 경우, 당해 물품 등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구내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내 판.......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8 02:5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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