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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관세법상 기술도입료 가산에 대한 적법성 여부

    국내업체 A가 MA(Maleic Anhydride) PLANT증설 공사를 위하여 미국의 기본설계 제공자 B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Process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Technical Data 등이 수록된 Basic Design Package(기본설계)를 받고 기술도입료(Licence Fee, Techinical Service Fee : $2,760,000)를 지급함. 구매자 C는 국내업체 A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MA PLANT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미국의 B로부터 받은 기본설계를 국내업체 A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기초로 상세설계를 하여 외국의 제작 판매업체 D에게 공급하여 일부설비 및 자재를 주문제작방식에 의하여 의뢰제작 수입함. 이 경우, - 질의 1 : 외국의 주문 제작업체 D에게 공급한 상세설.......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8 02:4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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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할인과 거래가격 영향 여부(김용일관세사)

    [사례] - 구매자인 A코리아는 판매자인 영국의 D사가 100% 투자한 한국내 현지법인으로서 관세평가규정상 특수관계로 조니워커 375ML, 750ML을 주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함 - 수입양주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거래(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처리, 수입 면허함. - 다만, 조니워커 BLACK 500ML의 가격은 현지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 낮은(할인)가격인 병당 1.94 파운드(375ML: 2.47 파운드)로 공급하였고 동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 통관. - 500ML의 가격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있어서 할인한 가격으로 이를 과세가격으로 할 수는 없으나, 할인되.......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8 02:4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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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구매자가 무상제공한 수입물품의 부속재료의 과세가격

    구매자 I는 위탁가공무역계약에 의하여 A국의 판매자 E로부터 가구를 수입하고 있다. 당해 가구에 사용되는 재료는 I가 무상으로 E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수입가구의 송품장가격에는 수입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재료의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같이 무상제공 된 재료비용은 과세가격의 산출 상 어떻게 취급 되야 하는가? 수입자 I가 E사에 무상제공 하는 재료는 I가 외국으로부터 원목을 수입하여 I의 공장에서 재료로 가공한 것이다. 또한 당해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가구는 전량 I가 수입한다. [해설] 시행령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등을 당해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8 02:44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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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국내개발 Design에 의거 생산지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

    [사례] 수입자 I는 제지기계 제작자로서 국내실수요자와 짧은 기간 내 완성하여 수수료를 받는다는 완전한 turnkey 계약을 맺고 이를 완수하고자 두 가지 hopper No. 즉 No.115A No.115B가 필요하였음.이에 I는 수출자(제조자)M에게 주문하였으며 No.115A의 design은 I가 무료로 제공한 것임. 추가적인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I는 자국에서 design 개발연구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No.115A의 design을 개발하였는데 $1,800을 소비하였고 이 design 으로부터 8r의 hopper를 제작하였으며 I 가 개발한 새로운 design은 M이 이 design을 사용하여 hopper를 생산한 이후에는 거의 사용가격이 없어 보임 No.115B에 대하여 수입자 I는 수출국에.......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8 02:3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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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거래수량에 부여되는 수량할인

    외국의 용접기계 메이커 E는 판매가격에 대하여 계약수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수량할인을 허용하고 있다. 계약수량 1~25개 가격할인율 0% " 26~50개 " 3% " 51~100개 " 7% " 101개 " 10% 이번에 구매자는 E메이커로부터 당해 용접기계를 60개 구입하여 7%의 수량할인을 허용 받게 되었다. 이 거래수량별 가격할인은 과세가격의 산출에 있어서 어떻게 취급하는 것인가? [해설] 수입물품의 수입거래에 대하여 수량할인이 있고 당해 가격인하후의 가격이 실제로 지불 되는 때에는 당해 가격인하후의 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각 거래수량 별로 가격 인하된 후의 가격이 실제.......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8 02:34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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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종량세 물품 잠정가격신고 가능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포..

    [사례] - 특소세등 내국세가 종량세이고 B/L수량과 수입신고시의 수량이 다를 경우 내국세의 과세표준 결정방법 - 종량세물품 잠정신고 가능여부, 수입신고물량의 정의는, 수입신고시 운임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있어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는 관세와 특소세에 대하여 확정가격신고 등의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B/L수량과 다른 신고시 수량으로 과세한다면 기납부한 차액에 대하여 환급가능 여부 [해설] - 물품수입시 부과되는 특소세가 종량세대상품목일 경우에는 관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FOB, CIF등 가격조건에 관계없이 수입신고를 할 때의 실제반입수량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함 - 과세표준이 수량인 종.......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8 02:2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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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위탁판매화물의 관세가격 결정방법

    [문] 당사(수입자)는 E국의 수출자 을의 재일지점이며 을의 대리인으로서 을로부터 수입하는 금속원료를 본국의 사용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수입화물은 을로부터 당사 앞으로 선적되지만 당해 수입화물은 당사가 을을 대신하여 수입통관후에 본국의 구매자를 물색해서 국내판매를 하는 것이며 당사와 을간에는 매매는 없다. 이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계산해야 좋은지. 그리고 당해수입화물과 동종 또는 유사화물의 거래가격은 명확하지는 못하다. [답] 1.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원칙으로 수입화물의 수입거래가 된 때에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해 또는 판매자를 위해 현실로 지불되는 가격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다. 수입거래에 의하지 않.......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7 03:5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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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평가총람 관세법상 과세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

    [질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으나 당해 수입물품의 선적 일에 선적된 것이 없는 경우에 당해 수입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선적 일에 해당하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해설] - 수입자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경우의 비교가격 채택은, ⅰ)당해물품의 선적 일에 선적된 동종․돌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동물품의 거래가격으로, ⅱ) 같은 선적 일에 선적된 동종․돌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선적 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7 03:4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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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원료에 대한 관세법상 로얄티 과세여부

    [사례] 해외 B사와 1986년 11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당 제품 순매출액의 3%를 ROYALTY 로 지불하고 있는데, 수입원료 중 M원료를 B사에서 1987년 1월부터 수입, 사용하다가 1989년 10월 부터 자체생산하고 있는데, 이경우 - 별도 지급되는 로얄티의 과세여부 - 자체 생산전 M원료 수입분에 대한 과세여부 [해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출입자간의 실제거래가격에 기초하고 있는데, 지급되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로얄티)가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을 때에는 가산요소로 포함하는 것임. ▷ 로얄티가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수입물품의 거래(판매)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함. 즉, 로얄티의.......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7 03:4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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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방법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방법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데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해설]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증명은 거래가격이 비교가격과 거의 같음을 증명하는 방법과 거래상황으로 보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 등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만일 세관당국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여야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수입자는 스스로 그의 가격이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거래되는 다음의 비교가격에 해당함을 실증한다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 할지라도 그 거래가격은.......
    관세평가 사례연구|2018-03-07 03:4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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