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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수출국내에서의 일시보험료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

    수입자 I는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그는 X국의 E로부터 기계를 수입하고자 한다. 공장건설계획에 의하면 이 기계는 7월1일 까지 인도되어야 한다. 운송기간이 15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I는 6월15일 까지 물품이 선적된다는 조건으로 $28,000에 수출자 E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건설노무자의 스트라이크로 건설계획이 3개월가량 지연되었다. 수입자는 기계의 직접적인 인수가 바람직하고 수입국에서의 장치비용이 보다 비싸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출자에게 수출국에서 이 기계를 보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기계가 최종적으로 선적되었을 때 수출자는 원래의 가격에서 보관비용으로 $1,500을 가산하였으며 수입자는 해상운임 $4,0.......
    관세평가 사례연구|2017-04-12 04:1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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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보세구역 반입 후 전매물품의 과세가격(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

    [사례]- 이태리의 공급자A와 국내B사는 L/C거래조건으로 수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B사는 당해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IMF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하여 대금지급을 못하자 한국00은행이 동 L/C대금을 공급자A에게 대지급하였음.- 국내의 C사는 당해 수입물품을 동 L/C금액이 아닌 할인된 금액으로 한국00은행에 지급한 후 수입통관하였던 바, 이 경우 과세가격이 최초 L/C개설금액인지 L/C금액에서 할인된 금액인지 여부 [해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결정됨.(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 동건 보세장치장내 장치되어 있는 물.......
    관세평가 사례연구|2017-04-11 09:16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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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종량세 물품 잠정가격신고 가능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포..

    - 특소세등 내국세가 종량세이고 B/L수량과 수입신고시의 수량이 다를 경우 내국세의 과세표준 결정방법- 종량세물품 잠정신고 가능여부, 수입신고물량의 정의는, 수입신고시 운임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있어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는 관세와 특소세에 대하여 확정가격신고 등의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B/L수량과 다른 신고시 수량으로 과세한다면 기납부한 차액에 대하여 환급가능 여부 [해설]- 물품수입시 부과되는 특소세가 종량세대상품목일 경우에는 관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FOB, CIF등 가격조건에 관계없이 수입신고를 할 때의 실제반입수량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함- 과세표준이 수량인 종량세물품.......
    관세평가 사례연구|2017-04-07 04:3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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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확정가격 산정방법 관련 질의(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사,관세..

    [사례] 질의내용- 잠정가격 신고한 건에 대한 확정가격 신고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의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관세청장에게 조정 신청함.-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조정지연으로 과세가격을 확정하지 못한 일부 신 고건에 대한 확정가격신고 기간에 도래 또는 경과된 경우의 확정 가격산정 방법. :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결정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을 확정함○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는 잠정가격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2년 이내에 확정 가격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정확한 과세가격의 적용을 위하여 관세청장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결.......
    관세평가 사례연구|2017-04-06 03:4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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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잠정가격신고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

    [사례]- Y사 잠정가격신고 건은 2001년 8월 24일부로 전전년도 확정가산율 25.84%에서 전년도 확정가산율 105.61%로 변동되어 상기 건들을 수입신고 시 잠정가산율로 105.61%를 적용하여 과세 처리하였고, 잠정가격신고서를 잠정가산율 105.61%로 하여 작성 제출하려 하였으나, 전산프로그램이 100% 이상은 오류가 발생되어 전송이 불가능하므로,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 가격신고서는 제출했는데 가산요소나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건과 가격신고서는 제출했는데 가산요소에는 표기를 하고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건의 3가지 경우로 신고수리가 되었는 바, 이로 인하여 잠정가격신고 누락으로 추징액에 20%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관세평가 사례연구|2017-04-05 05:3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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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보세장치장 반입 후 가격할인의 과세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

    [사례]- 수입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결정이 관세법상 제1방법을 배제하는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미 국내에 반입되어 보세장치장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20% 할인된 가격으로의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향후 들어올 물품이 수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20%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될 경우에 이에 대하여도 할인된 가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관세의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므로 20% 할인 조정된 할인가격이 과세가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것이 아니라면 이는 관세법상 어느 조항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해설]- 본건의 경우 판매자와 구.......
    관세평가 사례연구|2017-04-04 05:1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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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보세구역내 판매물품의 과세가격(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포탈,..

    [사례] - 폐사는 무역대리점에 등록된 무역대리점으로서 97.9.25일에 오파를 발행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A무역(주)에서 공급자인 체코00사에 금액 C&F U$70,000의 신용장을 개설하였음. 이 신용장에 의거하여 본 상품이 부산항에 도착되었고 이에 따라 신용장 개설은행인 00은행에 환어음이 선적서류와 함께 제시되었으나, INVOICE와 PACKING LIST에 CONSIGNEE의 명의가 신용장에 요구된 것과 상이하였고 또 B/L상에 선적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하여 97.12.10일에 부도 처리되었음. 참고로 A무역(주)와 체코 공급자간의 거래는 이번에 처음임. - 이후 공급자가 수입자에게 수차에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고 그간 상.......
    관세평가 사례연구|2017-04-03 04:04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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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한 삽목에서 자라난 장미의 국내매상고에 따라서 지불되는 라이센스료..

    [사례] 당사는 장미 묘종을 본국에서 재배하여 판매하기 위해 E국의 을(판매자)이 개발하여 특허 등록되어 있는 신품종의 장미의 일부뿌리가 있는 삽목(Partially Rooted Cutting)의 공급에 대하여 을과의 사이에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했다.이 라이센스계약에 따라 당사가 을로부터 일부 뿌리가 있는 신품종의 장미 삽목을 수입할 경우 당사는 당해 삽목에 대한 수입가격과는 별도로 그 수입의 조건으로 당해 삼목으로부터 본국에서 자란 장미의 국내매상고의 일정율을 라이센스로 을에게 지불하기로 되어 있다.당사가 을에게 지불할 라이센스료는 을로부터 수입하는 삽목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해설]-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원칙으로 수입.......
    관세평가 사례연구|2017-03-31 05:2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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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거래단계에 따른 할인가격과 해상운임 및 보험료가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

    [사례]X국의 S판매자가 Y국의 구매자에게 제시한 가격표에 의하면 개당 8.5불씩 구매자의 입장에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해 줌 ◦ 도매업자: 10%◦ 최종사용자: 5%◦ 기타: 없음 평가대상물품은 Y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도매업자에게는 개당 $8.50씩 10% 할인된 것으로서 내국운송비 $0.10이 포함되어 있고 해상운송비 $0.25 및 해상보험료 $0.05s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 경우 CIF 기준의 과세가격은? [해설]- X국의 판매자 S는 수입자 Y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도매업자에게는 누구나 10%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10% 할인된 가격이 거래가격의 기초가 되며 구매자가 부담하는 해상운송비 및 해상보험료는 과세가격에 포.......
    관세평가 사례연구|2016-11-28 11:25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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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거래단계에 따른 할인가격과 해상운임 및 보험료가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

    [사례]거래단계에 따른 할인가격과 해상운임 및 보험료가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X국의 S판매자가 Y국의 구매자에게 제시한 가격표에 의하면 개당 8.5불씩 구매자의 입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해 줌 ◦ 도매업자: 10% ◦ 최종사용자: 5% ◦ 기타: 없음 평가대상물품은 Y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도매업자에게는 개당 $8.50씩 10% 할인된 것으로서 내국운송비 $0.10이 포함되어 있고 해상운송비 $0.25 및 해상보험료 $0.05s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 경우 CIF 기준의 과세가격은? [해설] - X국의 판매자 S는 수입자 Y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도매업자에게는 누구나 10%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1.......
    관세평가 사례연구|2016-11-25 09:48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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