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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해외제작 영상 및 음반물의 수입통관과 과세가격결정은? (관세조사,관세..

    [사례] 국내 드라마 CF 제작사가 해외에서 촬영 또는 제작한 영상 또는 음반물의 수입통관 및 과세가격결정방법은? [해설] - 국내 제작사가 해외에서 촬영 또는 제작한 영화, 드라마, CF, 뮤직비디오, 음반, 다큐멘터리 등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대상이며, 이 물품을 휴대반입하거나 특송으로 반입하는 경우 모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만일 수입신고절차 없이 목록통관 되거나 휴대반입을 하였을 경우 통관한 세관 특송통관과 및 휴대품과에 별도의 통관절차를 통하여 신고하지 않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목록통관을 한 물품에 대하여 추가로 납세신고를 할 경우에는 수입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송업체가 목록통관.......
    관세평가 사례연구|2016-02-05 04:0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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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수입물품의 검사비용 등 (관세조사,관세평..

    [사례]수입자는 J국의 판매자로부터 의류를 구입하고 있다. 수입물품은 J국의 메이커 M사의 제품인데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매매계약으로 수입물품의 품질규격을 정하고 있다. 이 수입물품의 송품장가격에는 판매자가 메이커 M사로부터 당해 제품을 인도 받았을 때의 있었던 검사비용 $100이 포함되어 있다.판매자가 부담한 수입물품의 검사비용을 송품장가격에서 공제하고 과세가격을 산출하여도 좋은가? [해설]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총액은 판매자의 수입무품에 대한 검사비용 $100을 포함한 송품장가격이기 때문에 당해 송품장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즉 검사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검사비용을.......
    관세평가 사례연구|2016-02-04 01:5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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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특수한 형태의 수입거래에 따른 국내 전매차익을 판매수수료로서 과세할 ..

    [사례]해외공급자의 국내 독점대리점업체가 국내의 실수요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직접 수입하여 공급하고 국내의 실수요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가격과 독점 대리점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가격과의 차액을 “판매수수료”로 보아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설]위 질의에서의 차액은 전매차익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관세평가 사례연구|2016-02-03 02:2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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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실수요자가 부도 도산된 물품의 수입통관 시 과세가격 결정 (관세조사,..

    [사례] *거래 내용 - 국내M사는 섬유제품 제조 업체로서 중국으로부터 티샤스를 수입대행했으나, 수입 의뢰자가 부도 도산되어 행방불명됨 - 부득이 국내M사가 관세 등을 실제로 납부하기로 하고 동 물품을 수입 통관함 *질의 내용 - 상기 수입물품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니 가격 20%할인을 요구하고 있음. 이럴 경우 수입통관시 관세액도 20% 할인 받을 수 있는지 - 상기 수입화물을 제삼국에 수출하고자 오파 한즉 역시 30%정도 할인한 가격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음. 이 경우 수출한 후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해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
    관세평가 사례연구|2016-02-01 05:5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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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분할 선적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포..

    [사례]하나의 수입물품거래인데 선적상의 문제로 분할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은? [해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의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며, 분할 선적물품의 과세가격도 당연히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됨 - 따라서, 개별 분할선적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총량에서 개별 분할선적된 물품이 차지하는 적절한 비율로 총 수입금액에서 계산된 금액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개별 분할선적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이 정당한 사유로 수입시점에 확정될 수 없.......
    관세평가 사례연구|2016-01-29 03:1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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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물품의 선적항 도착까지의 감손부담금 ⁠⁠⁠⁠⁠⁠⁠(외국환거래법, ..

    [사례]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벌크인 상태로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수량은 선적항의 검량결과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생산지로부터 선적항까지의 운송, 일시보관 등에 따라 감손이 발생한 때에는 송장가격에 가산하여 그 감손분의 2분의 1 상당액을 별도로 판매자에게 지불하기로 하고 있다. 이 감손분의 부담금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해설]생산자로부터 선적항까지의 사이에서 발생한 감손분에 대하여도 지불을 요하는 것이므로 당해 부담금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됨. [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관세평가 사례연구|2016-01-25 05:5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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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내국세법에 의하여 수입가격을 사후 조정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

    [사례]ㅇ 거래 내용 - 국내 I사는 국외의 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 E사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거래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있음 - 수입통관이 완료된 후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이 내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조정됨 ㅇ 질의 내용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정된 정상가격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설]- 내국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은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 평가규정에 의한 과.......
    관세평가 사례연구|2016-01-22 03:3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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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자에 의한 집하를 위한 비용의 취급(일본 사례)..

    [사례]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야채통조림을 수입(구입)하고 있다. 송품장 가격은 케이스당 $20만이지 만 을이 수입화물을 제조자로부터 집하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별도 케이스당 30센트를 을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 다.이러한 경우 송품장가격과는 별도로 지불한 판매자에 대한 집하를 위한 비용은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에 산입되 는 것인지? [해설]-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수입화물의 수입거래가 된 때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해 또는 판매자를 위해 해당 수입화물에 대해서 현실로 지불한 또는 지불할 가격(현실지불가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정률법 제4조 제1항) 이 현실지불가격이란 「수입화물에 대.......
    관세평가 사례연구|2016-01-21 04:5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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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자의 집하비용⁠⁠⁠⁠⁠⁠⁠(외국환거래법, 외환조..

    [사례]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야채통조림을 구매하고 있다. 송장가격은 케이스당 $20 인데 판매자가 수입물품을 제조자로부터 집하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별도로 케이스당 30¢를 판매자에게 지불하기로 하였다. 이 송장가격과는 별도로 지불하는 판매자의 집하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 것인가? [해설]판매자의 집하를 위한 비용은 수입물품의 수입거래를 위하여 요하는 판매자의 판매비용이고 수입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을 요하는 것이므로 판매자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며 따라서 과세가격에 가산됨. [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관세평가 사례연구|2016-01-20 09:24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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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후 B/L 양도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가..

    [사례]공업용 알콜을 수입하여 제약, 화장품, 페인트, 잉크 제조업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을 B/L 양도 방식으로 실수요자에게 재판매하고 실수요자 명의로 수입 통관할 경우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여부? [해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WTO 관세평가협정 제1항 제1호에서「수입품의 관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 판매되는 상품(the goods when sold for export to the.......
    관세평가 사례연구|2016-01-19 06:1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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