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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수입가격보다 저가인 대체품 과세가격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

    [사례] - A(주)는 `91년 L/C 로 수입신고한 물품이 사용 중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이를 반송 하고 새로운 대체품으로 백금촉매를 무환으로 수입하였는 바, - 새로 무환으로 수입신고한 백금촉매의 가격이 `91년 백금 촉매 수입가격 보다 32% 저가인데, 이 경우의 과세가격은? [해설]- 본 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수입자와 수출자가 특수관계에 있고 본건 수입물품에 대한 대체수입품이고 수입신고가격이 최근 실적가격보다 낮으므로 이를 인정처리하지 않고 제6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함. - 또한, 대체품은 원래의 계약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최초 거래가격을 적용함이 적절하다는 WCO 해설 3.1을 참조하기 바람.......
    관세평가 사례연구|2016-01-18 05:3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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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할인이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

    [사례]- A정밀 등 국내 5사는 각각 수입자 및 DEALER로서 수출자인 B COMPUTER ASIA로 부터 FE1이라는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바, - FE1(낮은가격):월평균 $125,000 이상 구매시 FE2(높은가격):월평균 $125,000 이하 구매시 그 이후 선적분 적용 - 당해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인 FE1가격은 월평균 USD125,000 이상을 구매하는 조건 으로 결정된 가격인 바, 이러한 조건이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 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설]- 동건 가격 결정방법 및 조건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사실상 최초 거래시부터 두가지 가격(FE1, FE2)중 낮은 가격인 FE1가격으로 거래되고 월평균 구매액이 $125,000이상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FE1 가격을 적용받.......
    관세평가 사례연구|2016-01-14 02:3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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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격할인 인정 여부(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

    [사례]미국 A사와 한국의 B그룹간의 컴퓨터 H/W, S/W, 계측기를 거래함에 있어 B그룹 전체구매금액에 의한 할인율로 수입건 마다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A사와 B그룹간에는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이는 거래가격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1방법 적용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대량구매에 의한 금액할인을 모든 구매자에게 적용하므로 제1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해설]A사가 B그룹에 컴퓨터 H/W, S/W, 계측기를 판매할 때 B그룹 전체 구매금액단위에 따라 적용하는 할인율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 하여 별도 적용하는 할인율이 아니라 특수.......
    관세평가 사례연구|2016-01-13 09:4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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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할인과 거래가격 영향 여부 (외국환거래법, 외..

    [사례] - 구매자인 A코리아는 판매자인 영국의 D사가 100% 투자한 한국내 현지법인으로서 관세평가규정상 특수관계로 조니워커 375ML, 750ML을 주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함 - 수입양주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거래(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처리, 수입 면허함. - 다만, 조니워커 BLACK 500ML의 가격은 현지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 낮은(할인)가격인 병당 1.94 파운드(375ML: 2.47 파운드)로 공급하였고 동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 통관. - 500ML의 가격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있어서 할인한 가격으로 이를 과세가격으로 할 수는 없으나, 할인되.......
    관세평가 사례연구|2016-01-12 11:19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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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공급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송품장 표시가격은 전과 같이 하고 ..

    [사례]이탈리아의 S사(이하 "공급자"라 한다)와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치매치료제의 주원료인 쟁점물품을 국내독점수입함에 있어 1997년까지 Kg당 미화 250달러 내지 260달러로 수입하다가 공급자와 합의하여 2002년 6월까지 공급가격을 Kg당 미화 175달러 내지 182달러로 인하하기로 하되 송품장 표시가격은 전과 같이 Kg당 미화 250달러 내지 260달러로 하고 대신 30%의 물량을 무상공급받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는바, 세관에는 전체 물량에 대하여 Kg당 미화 250달러 내지 260달러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2002.6.5. 공급자와 위 계약에 대한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2002년 7월부터 수입되는 쟁점물품에 대한 공급가격을 Kg당 미.......
    관세평가 사례연구|2016-01-11 05:1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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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할인가격 및 운송비용의 처리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

    [사례] - N국 K사의 국내대리점인 M사는 Vacuum Blasting 기기를 K사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조선소 및 건설업체 등에 도장전 처리 브라스팅용으로 공급해 오고 있는 바, 이 경우 K사는 해외의 모든 업체에 아무런 조건없이 20% 할인을 하였으며, M사와의 대리점 계약 전에도 동일하게 할인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때의 과세가격은 할인전 가격인지 할인후 가격인지 - 또한, 운송회사 W사의 B/L상에는 운송비가 Total Prepaid £27.00 및 Total Collect £42.50으로 되어 있으며, W사의 한국대리점인 A사는 운송비를 Total Collect £42.50에 대해서만 M사에 청구하였는 바, 이 경우 과세하여야 할 운송비는? [해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
    관세평가 사례연구|2016-01-04 06:4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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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선불가격 조건 할인시 과세가격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사례]A개발(주)가 미국 B사로부터 건축용 스킨판넬을 수입하면서 B사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PRICE LIST 상의 가격에서 A개발(주)의 미국내 Forwarder가 물품을 인수하기전(통상 1주일)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조건으로 물품대금의 2%의 할인을 받았는바, 이경우 동할인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A개발(주)가 미국 B사로부터 건축용 스킨판넬을 수입하면서 B사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PRICE LIST 상의 가격에서 당해물품을 운송회사에 인수하기 전(통상 1주일) 당해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선불조건으로 물품대금의 2%에 해당하는 할인금액의 과세여부는 - 선불가격조건으로 수입물품 가격의 일정한 비율을 할인.......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12-31 09:2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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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환율인상으로 인한 할인가격 인정여부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

    [사례] - 일본에서 완제품을 수입하는 민원인은 현재 일본의 엔화가 금년초부터 6월까지 18.5% 평가 절상되어 수입대금의 결재금액 증가 등 경영상 애로가 있는바, - 수출자가 상기 현실을 감안하여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10% 가격인하를 해 주기로 합의하였음. - 이 경우 할인금액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가격할인은 일반적인 상관행과 일치하는 경우(예 : 현금할인, 수량할인)에는 할인후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출할 수 있으나, - 환율인상으로 인한 특정 수입자의 경영상 애로를 감안한 가격할인은 일반적인 상관행의 할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할인후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12-29 05:2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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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장기재고물품 수입시 할인가격 인정 여부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

    [사례]- 폐사는 방송 및 업무용 AV시스템을 수입, 제조․판매를 하는 업체로서 판매자로부터 수년전에 생산이 중단된 물품을 최초거래가격의 10분의1인 5만엔으로 공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음. 상기제품은 이미 구형으로서 국내시장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델이나 가격부담이 없어 폐사가 잔여분 2대를 나중에 유지․보수용 수요가 있을 시 교체용으로 사용하고자 함. - 만약 폐사가 장기재고처분 특가인 5만엔에 수입했을 때 동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결.......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12-28 04:1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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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할인금액의 환급가능 여부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포함,저가신..

    [사례]- 폐사는 판유리 제조 판매회사로서 유리제조 원료인 공업용 소다회를 '85년부터 미국 A사와 년간 약 130,000톤을 공급받기로 합의하여 수입중에 있으며 단가결정을 국내 외 시장 변화에 따라서 A사와 협상하여 결정키로 되어있음. A사와의 '98년도 가격 협상 도중의 입하분에 대하여 '97년 계약단가로 신고납부하게 되었음. - 이후 가격 하향조정과 결재조건 변경 및 적용기간을 '98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결정 함에 따라 소급적용키로 하여 기결제한 대금과 결제일 이후부터 환불시까지의 이자도 A로부터 환불을 받았음. 이러한 경우 과다 납부하게된 차액 $16/TON에 대하여 관세 등 환급가능 여부? - 계약단가 및 결제조건 변경내용 '97.......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12-24 11:16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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