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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콘넥터 부품 수입시 로얄티 과세여부

    [사례] H코리아(주)는 일본의 H전기(주)와 합작투자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 투자법인으로H전기(주)와 콘넥타 제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90.11.21)하고 콘넥타 부분품인 PIN과 MOLD를 H전기(주)로부터 수입하여 콘넥터를 생산 국내․외로 판매하고 있음. ​H코리아(주)가 동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H전기(주)에게 지급하는 로얄티가 동 부분품 수입시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해설] -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 기술도입계약신고서 전문에 의하면 기술도입의 목적이 콘넥터부품의 제조가공 기술이 그 주목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 기술도입계약서 제4조, 제7조 및 제8조 등에 콘넥터부품에 대한 기술적 노.......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4-29 01:4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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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매자가 무상 제공한 Design에 의거 제조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사례]수입자 I는 벽지제조회사로서 독일로부터 최신 Model 벽지 Design을 구입한 후 일본의 Roller 제작회사인 J에게 design을 무상 제공하고 동 제공된 design에 맞는 벽지제조용 Roller를 주문제작 수입하였다는바, 이 경우 Roller의 과세가격은? [해설]​수입국 이외에서 개발된 설계 기술 고안 등 용역이 수입자에 의해서 수출자에 무상 제공된 경우 동 제공된 용역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무상으로 제공된 용역비용을 가산하여야 하므로 사례에서의 벽지제조용 Roller의 과세가격에는 design의 비용이 가산 되어야 함.[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4-28 09:46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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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상표권 사용료 과세여부

    □ 상표권 사용료 과세여부 - (주)S는 미국의 상표권 보유자인 P와 상표 및 기술도입계약체결 -동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계약상품 판매액에 따른 상표권 사용료 지급 - 중국 및 인도네시아의 수출자로부터 동 상표를 부착하여 수입하는 의류에 대하여 상표권 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해설] - 상표권의 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는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가 수입물 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 과세가격에 가산되는바 현재 질의자의 제시자료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가 곤란함. - 다만,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예를 들면 수입물품과 관련성 이 있는 예는 수입물.......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4-27 04:1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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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화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기계를 구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플라스틱제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화물의생산에 사용하는 성형기계 및 금형을 당사가 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성형기계 등의 비용은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지, 또산입하는 경우에는 산입하는 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설]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현실지불가격」에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 「가산요소」액 을 가산한 가격(거래가격)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정률법 제4조 제1 ​항 제3호 나에 따라 구매자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된 수입화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 된 공구, 주형 또는 이와 유사한 것.......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4-15 10:19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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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자동차 신 모델 개발을 위한 모델카 구입 시 과세가격

    [사례] 국내 K사는 영국E사와 트럭 캐빈 Design용역에 대한 기술도입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프로젝트에 관한 기술정보, 독점사용권, 제조판매권 및 공업소유권 등은 ​K사가 소유하며 E사에 의해 K사에 제공된 기술정보, 기술지원의 대가로 K사는 총액 ​£1,601,102를 지불하기로 하였다. ​ 기술지원 및 용역으로 K사에 공급될 물품은, ∘ 도면 및 스케치, 사양서 ∘ 축소모델 실물크기 최종모델 마스터 모델 ∘ 시작차 5대 ∘ 기술자료 등 Know-how 이다. K사는 시작차 제조를 위해 필요한 완성차 및 부품을 무상 지원하는 대신 현금을 지원 하였다. 본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분담 수입되어.......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4-14 05:2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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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확정 가산율 통보 후 수정신고 가능 여부

    ■ 확정 가산율 통보 후 수정신고 가능 여부 확정가산율을 통보받은지 1개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미숙으로 1개월이 지나도록 수정신고를 못하였음. 확정가산율을 통보받은지 1개월이 경과하면 사후정산 수정신고가 불가능한지 여부 [해설]- 기술도입비 과세가격 가산율이 확정되고 1개월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바, - 00세관장은 기술용역비 과세가격 가산규정에 따라 귀사가 확정 가산율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XX세관장에게 수정신고를 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며, - 이는 세관과 수입자간의 권리의무를 조속히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 이 기간이 경과하였으.......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4-06 06:0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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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매자가 제공한 생산지원비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 구매자가 제공한 생산지원비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수입자 I는 제조자 M으로부터 Steel die casting(단조물)을 500 casting 씩 2회, 즉 1월 6일부터 6월 16일에 개당 CIF(포장비 포함) $75로 구입하였음. I는 M의 독점수입자로서 M과 특별관계가 있는 인의 분배자 중 1인이다. 3인 각자는 M이 지정한 바에 따라 수입국에서 고유의 독점적 판매영역을 갖고 있다. 여러 가지 자료에서 I의 구입가격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되었다. 재료비$30노무비 및 조립비$20이윤 및 일반경비$20포장비$5계$75 추가적인 조사에서 일반경비에 관한 한 이들은 주로 생산지원을 제외하고서 재료비 및 조립비용에 기초하고 있음이 X국에서의 일반적인 무역관행으.......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4-01 04:1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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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 후 확정되는 로열티 과세여부 및 관세납부절차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MASTER TAPE을 수입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 정기적으로​MASTER TAPE 제공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는 경우 동 로열티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납부절차는? [해설]- 소프트웨어 과세여부에 대하여 ․ 동 질의의 경우에는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내용, 로열티지급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그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질의내용만을 기준으로 검토한 바 ․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MASTER TAPE이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거래조건으로 수입되고 동 수입물품의 사용대가로 로열티가 지불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및 관세평가 시행세칙 제20조.......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3-31 05:3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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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무상 공여된 도구를 사용하여 제조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

    ■ 무상 공여된 도구를 사용하여 제조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 수입국의 제조자 I는 역시 동일수입국내의 B상사에 대한 die casting 공급업체임. 공급대상의 해당 특별한 제품은 CIVB-572621로 기술되는 것으로서 B가 I에게 개당 $9.1595씩 지불키로 하고 I와 이들 부품을 생산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것을 생산하기 위한 도구는 B의 소유로서 I에게 무료로 제공됨. 5월부터 7월까지 I 공장에서 노동자 파업이 발생하여 동 부품의 생산이 불가능 해지자 B에게 계속적으로 동 부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I는 이 도구들을 외국에 있는 독립된 회사인 C에게 보내, C가 파업기간동안 이들 도구를 이용하여 동 물품의 생산이 가능토록 하였.......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3-26 11:18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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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화물에 사용되는 구매자가 할인하여 제공한 재료의 제공비용의 취급 ..

    ■ 수입화물에 사용되는 구매자가 할인하여 제공한 재료의 제공비용의 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장갑을 수입하고 있는데 당해수입화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재료는 당사가 유상으로 을에게 제공한다. 당사가 제공하는 재료의 통상수출가격은 100(재료의 취득가격80+제공에 요한 비용10+​수수료10)인데 이번에 수입되는 화물에 관한 제공재료에 있어서는 을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70으로 을에게 수출되어 있다. ​이경우의 장갑의 과세가격은? 그리고 당해재료는 당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본국회사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해설]- 정률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가에는 구매자가 무상으.......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3-25 03:1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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