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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운송주선수수료 과세여부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포함,저가신고..

    [사례] - 운송주선만을 전문으로 하는 운송주선업체가 설립되어 운송과 관련된 일체의 용역을 대행하고 운송비와 운송주선 수수료를 지급받아 운송주선수수료를 제외한 운송비만 을 해당 선박회사에 지급하고 있는바 ​- 이때 구매자가 부담한 운송주선수수료를 "운송관련 비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주선수수료에 대한 과세가격 가산여부는 동 수수료가 GATT 신평가협약 제8조 제2항 및 관세평가 시행세칙 제22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운송관련 비용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할 수 없음. (관세청 1992.6.10) [관세평.......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7-08 11:09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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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위약운임에 대한 과세 여부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포함,저가..

    [사례] - A(주)는 Banana 수입을 위해 선박회사인 (주)T마린과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Banana에 대한 운임을 지급 - 상기 운임 중 미선적분에 대한 계약위배금 $40,000이 포함되어 있는 바 동 금액도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설]- 용선계약에 의거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용선의 특수성을 감안 용선계약에 의거 실제로 지불한 일체의 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의 경우 용선운임은 물론 미선적분에 대하여 계약 위배금조로 지불한 $40,000도 용선계약의 특성상 실제로 지불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어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함이 타당함 (관세청 1992.4.27)[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7-07 10:13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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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복수 수입물품의 운임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포함,저가신고,..

    [사례]​수입자 I는 수출자E로부터 FOB가격으로 가구류를 수입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물품은 2회분 모두 동일선박에 선적하기로 하였으며 때문에 운임은 일괄하여 선적회사에 지불하였다.이 경우 송품장은 계약별로 각각 작성하였는바, 각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운임은 어떻게 안분하는 것이 좋은가? [해설]하나의 용선계약으로 여러 가지 화물을 운송하거나 (여러번 왕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여러 가지 화물을 하나의 운송계약에 의거 일괄운임으로 지불하는 때에는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해당운임을 비례하여 계산하여 할당하도록 되어 있다.(세칙​3-12조 ) 따라서 사.......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7-03 05:2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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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특허에 관계되는 수입화물을 수입 후에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로얄티의 ..

    ​[해설]​- 당사(구매자)는 소프트드링크회사인데 E국의 을(판매자)로부터 특허권을 소유하는 ​ 소프트드링크 농축액을 수입한 후 이 농축액을 단지 물로 희석하여 소매용 깡통에 넣어 판매한다. - 당사는 당해 농축액의 수입조건으로서 농축액의 대금과는 별도로 특허에 관한 농축액​ 을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로얄티(소프트드링크의 국내매상고의 5% 상당액)를 을에게 지불하기로 되어 있다. - 이 경우 당사가 을에게 지불하는 로얄티는 수입화물인 농축액의 과세가격에 산입하는 가? [해설]-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원칙으로 수입화물의 수입거래에 관한「현실지불가격」에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산요소」액을.......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7-02 12:1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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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물품가격보다 많은 운임 가산 여부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포..

    [사례]-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운임등 임에도 불구하고 통상 물품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 항공편으로 운송되는 물품(샘플, 별송품 등)의 경우에는 왜 운임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물품가격보다 더많은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정함은 불합리하며 모순이므로 물품가격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됨 [해설]-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통상 별도로 지불할 운임이 없는 경우에는 운임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경우와 같이 사람이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은 별도로 지불하는 운임이 없기 때.......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7-01 05:1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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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외국영화 필름의 상영권(로얄티)에 대한 과세가격 가산여부 (관세조..

    [사례] ​수입되는 외국영화 필름대금과 상영권 로얄티를 각각 구분하여 지불하고 있는데 이때 지불되는 로얄티는 상품가격으로 지불되는 필름대금과는 달리 일정기간동안 국내에서 필름을 상영하는 권리의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다.​​이 경우 외국영화를 수입할 때 국내에서 일정기간 상영하는 권리에 대가로 지불하는 로얄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지 여부? [해설]수입물품인 필름이 우리나라로 수출되기 위해 판매된 때에는 당해 물품의 대가로 수입자가 동 물품 판매자인 외국영하 판권 소유자에게 실제지불하기로 결정한 총금액에는 로얄티 형태로 지불하는 금액이 포함되고 있고 이 금액이 법적 공제요소비용에 해당되.......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6-30 02:3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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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선적항 변경시 추가운임 과세여부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포함..

    [사례] - FOB가격조건(일본 모지항 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입하던 중 계약물량중 일부물품의 선적항을 일본 모지항에서 나고야로 변경하여 톤당 50달러의 추가운​임이 발생하였는바, FOB조건이기 때문에 추가운임은 수입자가 우선 지불하였고, ​ 사후 동 금액만큼 물품대금에서 인하․공제하기로 한 경우 가격인하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설]​- 선적항변경의 귀책사유가 판매자(수출자)에게 있으므로 선적항변경으로 인한 추가 발생운임을 판매자(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가격조건이 F.O.B 조건이기 때문에 구매자(수입자)가 먼저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품.......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6-29 11:29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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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특허원료 및 상표권 사용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로얄티 (관세조사,관..

    [사례] ​구매자 I는 판매자 E가 소유하는 특허제법에 의하여 제조된 의약품 원료를 E로부터 수입하여 동 원료에 부형제, 활제 등을 가하여 경미한 제조과정을 거쳐 정제 완성된 의약품을 소매 포장한 후 등록상표 사용 판매하고 있다.​​구매자 I는 수출자 E와의 기술원조 계약에 의거 수입물품의 대금지불에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총매출액 3% 상당액을 수입물품의 특허권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E에게 지불한다.​​이와 같이 구매자 I는 수출자 E에게 지불하는 로얄티는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해설]- 법제30조제1항에 의거 특허권 등의 판매가 수입물품에 관계되는 것이고 판매.......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6-26 09:26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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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보험료 비부보 확인 여부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포함,저가신..

    [사례] - 수입 통관신고시 해상 적하보험료영수증(청구서)을 첨부하여야 하나 가격조건이 F.O.B.조건으로 STALE B/L일 경우 적하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확인한 비부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설]- 현행 관세법상 수입항까지의 보험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수입화물이 실제로 보험에 부보되지 않아 보험료가 지불되지 않았다면 보험료 상당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수입자가 과세가격에 가산할 보험료가 없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실제 보험에 부보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인바, 현행 법규상에는 비부보 확.......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6-25 11:22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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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특허제품 제조권리를 허여 받고 제3국으로부터 제조 기계 수입시의 로얄..

    [사례] T국의 S가 내화성벽돌을 제조하는 공정법을 개발하여 특허를 받았다. ​이 벽돌의 특징은 가볍고 섭씨3000도 까지 견딘다.수입국의 I가 이 벽돌을 제조할 권리를 획득하고 이 권리에 대한 대가로 S에게 벽돌 판매가의 2%를 지불하기로 하였다.이 벽돌을 제조하기 위하여 I가 S의 공법을 사용하여 벽돌을 만들기 위한 기계의 도안을 개발하고서 X국의 E에게 이 기계를 제조하도록 주문하였다.​이 경우 이 기계가 수입될 때 벽돌에 대한 로얄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될 것인가? [해설]- 법제30조제1항에 의거 특허권의 대가가 수입물품과 관계되고 판매의 조건으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조건에 가산되도록 규제.......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6-24 04:2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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