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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수출물품 재수입시 운임과세 여부 질의 회신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

    수출물품 재수입시 운임과세 여부 질의 회신[사례]​수출한 물품이 현지에게 불량이 발생하여 검사 및 수리 등의 목정으로 재수입(거래구분89) 하는 무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해설]○ 본건의 경우처럼 수출한 물품이 현지에서 불량이 발생하여 검사 및 수리 등의 목적으로 재수입(거래구분 89)하는 무상수입물품의 경우는 관세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과세가격 결정시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동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 여.......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6-23 10:26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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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특수제품의 부품을 수입하여 특허제법에 의거 제조시 지불하는 라이센스료..

    [사례] 수입국의 I는 X국의 자회사이다.I는 E로부터 렌즈와 그 부품을 수입하여 무음카메라를 생산하고 있다. I는 또한 그 자신이 제조하거나 수입국에서 공급된 부품으로 Video Camera를 제조하고 있다. ​​이 경우 video 카메라는 E의 권리 하에 제조되고 라이센스료는 Video 및 무음카메라 판매액의 2%이다. ​이 경우 2%의 라이센스료가 무음카메라 제조용 렌즈 및 부품 수입 시 이들의 거래가격의 일부인가의 여부? [해설]- 법제30조제1항에 의하면 특허권의 대가가 수입물품과 관계되고 판매의 조건으로서 구매자가 지불하는 것인 때에는 이를 거래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제 되어 있다. -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2.......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6-22 05:3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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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제3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

    [사례] -국내A사는 일본B사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기술이 구현된 관련 제품을 공급받아 제조 및 판매함.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B사에게 판매물품 가격의 2%의 기술료를 매년 지급하기로 함 ​- 물품 공급은 B사의 국내 지사인 C사로부터 국내에서 공급받음 ​- 과세가격 결정시 권리사용료를 가산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등이 당해 물품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관련 수입사실이 있 어야 하는데, 국내 A사는 로얄티를 지급은 하나 직접 수입한 사실이 없는 바, 이 경우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 ​- 과세대상 거래라면 수입자인 국내C사가 관세법 제27.......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6-18 09:16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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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동일한 타이틀로 수입되는 영화용 필름의 과세가격과 세율 (관세조사,관..

    [사례] - 영화용 필름의 경우 수입에 있어 적용세율이 기본세율은 종량세율로 240/M이나 WTO 양허세율은 종량세율 233.80/M과 종가세율 8.40%로 양허되어 있고, 수입 되는 편수는 흥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로얄티를 지급함 ​- 동일 타이틀의 영화 수입시 1편이 수입되더라도 관련 로얄티는 전액 지급되는 것이며, 수입되는 편수는 흥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수입 물량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수입되는 영화 편수에 관련 로얄티를 안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최초 수입분에 관련 로얄티를 일괄 과세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실제 수입시 적용하여야 하는 세율은 종량세율인지 종가.......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6-17 11:48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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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관세조사,관세평가..

    [사례]​ - 국내 회사K는 통신 기지국용 송수신기를 수입함에 있어 기지국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권리사용료로서 기지국당 14,000달러씩 2,436,000달러를 지불하였음 - 기지국 서비스를 위해 지급한 소프트웨어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요소가 있는 경우 가산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매자가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는 것임- 따라서 회사K가 통신 기지.......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6-16 07:5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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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해상운송 중 품질이 저하된 활어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조사,관세평..

    [사례] - 수입자는 수출자와 가격조건을 CFR ○○ 항 조건으로 하여 활어의 종류별로 단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량조건은 ○○ 항 도착후 검량된 수량으로 지급하기로 하였 는데운송도중 태풍의 영향으로 장기간 항해 한 결과 활어의 품질이 저하되자 수출자 가 수입신고 이전에 거래가격을 인하하였음. - 수출자가 수입신고이전에 활어의 품질저하를 인정하여 거래가격을 인하해 준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해설]- 거래계약 상에 품질조건에 대한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해상운송과정에서 일어난 품질 문제로 수입항 도착 후에 활어의 단가를 인하 조정한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채택 할 수 없다. ​- ​다만, 세관.......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6-12 10:41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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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영화용 필름에 대한 권리사용료 지급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

    [사례] - 영화용 필름을 수입하는 경우 외국공급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고 이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신고 하면서 관세를 납부하고 있음. 계약체결 시 Royalty는 통상 기본 Royalty (미니멈 개런티로 표시)와 성공보수성격의 Running 개런티(Gross Receipts 로 표시)와 구분하여 계약 체결되고 있으며 수입 후 일정 시점이후에 지불여부를 알 수 있는 Running 개런티에 대하여는 지금껏 발생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기본 Royalty만을 확정금액으로 하여 수입신고 - 수입 상영 후 이익이 발생되어 세무서에 원천세 납부하는 성공 보수성격의 Running 개런티의 송금분에 대하여도 추가로 세관에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해야.......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6-11 05:4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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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기술등 용역 생산지원 조정액 산출시 전체물품의 거래가격 구성범위 (관..

    [사례] - 질의업체는 일관 제철소 건설을 위하여 대규모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건설공사는 완료단계에 있음 ​- 건설공사 완료보고 및 수입물품 통관과 관련하여 기술 등 용역 생산지원 조정액 산출 시 ‘전체물품의 거래가격 구성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 기술 등 용역이 수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되어 생산지원비용을 전체물품 의 거래가격에 대한 수입물품 가격으로 안분하여 조정액을 산출하는 경우 ​ *조정액 = 기술 등 용역비용×(수입물품가격 / 전체물품의 거래가격) ​1. 전체물품의 거래가격을 구성하는 범위는?​ - 수입물품 가격 구성요소 equipment(설비금액.......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6-10 04:2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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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과세 방법 검토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

    [사례]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7조 제3항에 따르면, 항공기 이외의 일반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되지 아니한 사유로 수출자가 그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항공기로 운송된 물품에 대해서는 “선박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율표”에 의한 운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자는 수출자와 FOB 조건으로 의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Freight Forwarder와 선 박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의류를 수입하고 있는 바, 수출자 귀책사유(납기 지연)로 인해 운송방법을 선박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고 변경차액은 수출자가 부담하였고, 질.......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6-09 05:4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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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판매인과의 결정에 의하여 제3자(특허권자)에게 지불하는 licence..

    [사례] - 수입자 I는 수출자 E의 특허제조법에 의하여 제조한 건강음료의 원액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물에 희석하여 소매용기(포장용기는 우리나라에서 조달한다)후 독자적으로 판매하고 있음​-E가 당해 특허제법에 관련하는 건강음료의 수출국 및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조 및 판매를 특허권자 T로부터 허가 받고 있으며, 수이자 I는 판매인 E와의 결정에 의하여 당해 원액의 대금을 E에게 지불하는 외에, 그 대가로서 당해 소매 포장한 건강음료의 국내매상고의 5%를 T에게 지불하고 있음.- 이 licence fee는 수입되는 건강음료의 원액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가? [해설]- 법제30조제1항에 의하면 특허권 등의 대가가 수입물품.......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6-08 03:0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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