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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관련성 및 거래조건 해당여부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포함,저..

    [사례] - 일본 A전기(주)와 50:50의 자본투자로 설립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국: K사) 전자산업의 필수 부품인 튜너, 스위치, 헤드, 모터, 집적회로, 저항기 등의 제조공정상 노우하우 제공 대가로 순매출액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로얄티로 지급 - 위와 같은 부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부속품(중간재)은 일본 A전기(주), 제3국 제3자, ​국내 타회사 또는 자체개발 조달 등 그 구매선이 다양한 바, 일본 A전기(주)에서 수입한 부속품이 로얄티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 참고 : 1. 특허 해당제품에 투입되는 중간재를 국산화하여 수입하던 로얄티는 지급 2. 단순한 원․부자재로서 계약제품 제조에만 사용하는.......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5-21 05:5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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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내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의 과세여부 (관세평가과-2410호20..

    [사례] ​ - 수입자인 **무역대표는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하청공장에서 제조한 신발에 국내 상표권 보유자인 “N"사에게 로얄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동 신발에 “N"사 상표를 부착하여 ​수입하고, 수입물품의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수입자, 수출자 및 상표권 보 유자는 상호 관세법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가 아님 - 이러한 경우 수입자가 국내 상표권 보유자에게 지급한 로열티가 당해 수입물품의 과 세가격에 포함되는 지 여부?​[해설] - 수입물품과 관련되는 권리사용료(상표권)를 거래조건으로 수입물품 가격이외에 별도로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때에는 이 금액은 수입물품.......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5-20 05:3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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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내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 관련 질의

    ​[사례]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국내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로얄티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설] - 상표권자에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4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수입물품 거래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나 상표권자의 소재지 또는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장소가 국내라 하더라도 이는 권리사용료 과세요건을 위한 고려사항이 아님. ○ 해외임가공을 통하여 제품을 수입할 때 상표권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수입하고 있으므로 관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에 해당되어 귀사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음. ○ 그러.......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5-19 06:1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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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매자가 무상제공 한 수입물품의 부속재료의 과세가격

    구매자가 무상제공 한 수입물품의 부속재료​(당해 재료를 자사에서 제조하여 제공한 경우)의 과세가격 ​[사례] 구매자 I는 위탁가공무역계약에 의하여 A국의 판매자 E로부터 가구를 수입하고 있다. 당해 가구에 사용되는 재료는 I가 무상으로 E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수입가구의 송품장가격에는 수입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재료의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같이 무상제공 된 재료비용은 과세가격의 산출 상 어떻게 취급 되야 하는가? 수입자 I가 E사에 무상제공 하는 재료는 I가 외국으로부터 원목을 수입하여 I의 공장에서 재료로 가공한 것이다. 또한 당해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가구는 전량 I가 수입한다. [해설]- .......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5-15 11:47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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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생산지원비 가산방법

    [사례] 무환임대방식으로 수출되는 금형, 지그류의 생산지원비 가산방법은? [해설] - 귀사는 중국에 임가공하는 다품목의 Flexible-PCB의 생산을 위해 공급하는 금형 및 지그의 수출건수와 규격이 다양해 생산지원비를 매 수입건별로 안분하여 가산하는 것이 계산상 복잡하고 업무가 가중되어 3개월마다 수출금액을 합산하여 최초 수입신고 한건에 일괄잠정가격신고의 방법으로 가산하고 난 뒤 확정가격신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3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지원비를 잠정 가격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5-12 09:46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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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로얄티 가산여부에 대한 질의·검토⁠

    [사례] ​- 수입물품의 국내수입자로는 신청인과 수입판매대리점이 있음. 수입판매대리점은 ​ 신청인의 회사설립이전부터 한국내 사업의 Partner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현재에도 계속하여 신청인과 동등한 수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국내 영​업 활동을 영위 ​- 신청인과 수입판매대리점은 수입후 통신분야회사, 금융기관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또는 하위 판매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판매외에 국내에서의 유지 보수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 신청인은 프랑스소재 “M”와 2003년 “Master Trade Mark and Know-how Licence ​ Agreement"를 체결하였고, - 신청.......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5-11 05:3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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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매자가 무상제공 한 수입물품의 일부재료(당해재료를 제3자로부터 구입..

    구매자가 무상제공 한 수입물품의 일부재료의 과세가격 [사례]수입자 I는 위탁가공무역계약에 의하여 A국의 수출자E로부터 등산용 배낭을 수입하고 있다. 이 등산용 배낭에 사용되는 파스너(물림쇠)는 수입자가 구입하여 무상으로 E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수입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재료의 비용은 송품장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같이 무상제공 한 재료비는 과세가격 산출 상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좋은가? ​(무상제공 한 이 파스너는 수입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국내 메이커로부터 구입한 것이며 이를 사용하여 제조된 등산용 배낭은 전량 I가 수입한다.) [해설]-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결합된 재료 구성요.......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5-08 05:4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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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MASTER TAPE 로얄티 과세여부

    [사례] 한국B서비스(주)는 미국의 LA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93.3.14) 하여 동사로부터 ​SYSTEM SOFTWARE를 MASTER TAPE 형태로 수입한 후 동 TAPE를 한국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일부 내용을 편집․가공 후 복제하여 판매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바, 동 MASTER TAPE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시 이건 로열티가 과세되는지 여부 [해설] - 일반적으로 전달매체에 수록되어 수입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전달매체의 가격에 포함되어 지급이 되는 경우는 동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전달매체의 가격과 함께 과세되며, 또한 로얄티를 지불하고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 로얄티는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5-07 02:1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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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매자가 본국행 제품과 제3국행 제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공작기계를 무..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수송기계를 수입하는데 있어서 당해 수송기계의 제작에 필요한 공작기계를 을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 ​을은 당사의 판매계획에 따라 당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공작기계를 사용하여 4만대의 수송기기를 제작하는데 이 가운데 3만대에 대해서는 당사가 본국에 수입하고 나머지 1만대는 당사의 지시에 따라 제3국 앞으로 직접 수출이 된다. ​이 경우 당사가 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작기계의 비용은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의 계산상 어떻게 취급되는가. ​그리고 무상으로 제공한 공작기계는 4만대의 수송기기의 제작이 끝난 시점에서 을의 자유처분에 동의했다. .......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5-06 06:3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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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영화필름 로얄티 과세여부

    [사례] 금번 폐사에서는 폐사의 경영수지 향상과 본사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000이야기" 등 12편의 영화필름에 대한 로얄티 지급을 중단하기로 수출자인 미국 C영화사와 계약을 갱신하였음 ​이러한 로얄티 지급종료 계약에 따라 "000이야기" 등 12편에 대한 과세가격이 확정되어 부가가치세를 위한 담보의 해제가 가능한지여부? [해설] - 당해물품과 관련이 되는 권리사용대가(로얄티)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3 등의 규정에 의거 동 로얄티 금액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에 가산됨. ​- 수입신고시는 로얄티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4-30 01:1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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