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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가격조정 조항 부 수입거래에서 수입신고 시까지 거래가격이 불확정인 경..

    [사례]​수입자는 수출상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는데 수입물품이 시세변동성이 큰 품목이기 때문에 수입판매계약에는 가격조정조항이 설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거래가격은 선적시의 뉴욕 3 審限月 시세에 의한 송장가격에 의하여 선적 시에 잠정적으로 결제를 한 후 당사의 국내 판매시의 N.Y. 同限月 시세에 의한 가격으로 조정을 하도록 되어있다.​​따라서 수입신고 시까지의 구입자회사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결정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산출하는 것인가? ​(註) 限月이란, 期限月선을 의미하며 1월을 기준으로 하면 1월물.......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7-31 04:2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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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통관 이후에 과세가격의 재조정 가능 여부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

    [사례]​- 수입통관 및 관세납부가 종료된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이 사후에 내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정상가격을 새 로이 산정한 결과에 따라 수입가격을 재조정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도 재조정하여 관세법상의 수정신고 및 환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해설]- 내국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산가격은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평가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과 목적 및 산출방법이 상이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아니함. - 다만, 관세의 과세가격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방.......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7-29 05:5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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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통관후에 판매자로부터 청구된 비용 등의 지불을 거부한 경우의 취급..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로 부터 과학기계 1대를 FOB $10,000으로 수입하여수일 전 수입통관을 완료한 바 있는데 금반 을이 당해 수입화물의 수출국내의 운임조로 별도 $500의 지불을 청구하여 왔다. 당사로서는 수출국내의 운임은 구입가격(FOB $10000)중에 당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불을 거부하였던바 을도 양해를 하고 청구를 취소하였다.​​그러나 수출국내에서 실제로 소요한 운임은 가산요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판매자로부터 청구된 액에 대해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그리고 당사(구매자)와 을(판매자)과의 사이는 특수관계는 없다. [해설.......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7-28 02:2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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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통관 후 구매자로부터 청구된 비용 등의 지불거절시 과세가격 결정 ..

    [사례]수입자 K사(구입자)는 수출자 E사(판매자)로부터 과학기구 1대를 FOB $10000 로 구매하고 얼마 전 수입통관을 완료하였는데 이번에 E사로부터 당해 수입물품의 수출국내 운임으로서 별도로 $500을 지불할 것을 청구하여 왔다. ​K사로서는 수출국내 운임은 당연히 수입가격(FOB $1000)중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해하므로 그 지불을 거부하였는바 E사도 이를 동의하고 청구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수출국내 실제로 소용된 운임은 가산요소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바 판매자로부터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할 필요가 있는가? 단, 구입자와 판매자간 특수관계는 없다 [해설]​사례의 경우 판매.......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7-23 11:21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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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

    [사례] ◦ 거래관계- 외국 갑법인과 갑법인 한국지점은 본․지점관계에 있으며,- 갑법인 한국지점은 외국 을법인과 독립적인 무역 거래- 외국 갑법인과 외국 을법인은 계열회사로 특수관계이나, 별도의 독립법인- 갑법인 한국지점은 국내무역업 등록업체로 독립적으로 국내영업 수행 - 질의내용 : 갑법인 한국지점이 본점이 아닌 제3자인 외국 을법인(본점과 특수관계이나,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이 물품이 관세법 30조에서 규정하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해설]-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과세가격 결정원칙으로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7-20 03:2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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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특허에 의해 제조된 기계를 수입하는 때에 구매자에 의하여 제3자(특허..

    [사례]​- 당사는 특허에 의해 제조된 기계를 E국의 을(구매자)로부터 수입했다. ​​- 당해 기계의 수입가격은 특허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당사는 을과의 결정 에 따라 당해 특허소유자인 X국의 병에게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다. ​- 이 경우 당사가 병(특허권자)에게 지불하는 로얄티는 수입화물인 기계의 과세가격 계산상 어떻게 처리되는가. [해설]-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원칙으로 수입화물의 수입거래에 관한「현실지불가격」에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산요소」액을 가산한 가격(거래가격)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정률법 제4조 제1항) 그리고 수입화물에 관한 특허권의 사용에 수반한 대.......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7-16 02:3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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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선적항에서의 검정료 과세가격 해당 여부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

    [사례] - (주)Y는 원유 및 석유류 제품의 수입시 물량과 품질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제3의 독립된 검정기관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선적항에서 제품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때 검정기관은 통상 물량측정, 품질검사, SAMPLING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대금지급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50%씩 부담하는 것이 관례임. - 이 경우에 선적항 검정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설]- 원유 및 석유류 제품의 수입시 물량과 품질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귀사가 제3의 독립된 검정기관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선적항에서 동 제품에 대한 검정을 하고 동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이때 귀사가 검정기관에 지급한 검정료는 구.......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7-15 02:0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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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배제 요건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포함..

    [사례] 당사는 S와 H의 합작회사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자들에게 FBP(공장도가격)에 실제거래실적에 따라 수입자별 차등할인(금액)율을 적용하는 가격으로 책정되고 S의 국내판매 대리역할에 대한 판매수수료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으나, 특수관계자간 즉 H(미국)와 S(한국)의 거래시에는 특수관계자간에만 적용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가격이 결정되며, 판매수수료 역시 수출가격에 포함되지 않을 때 관세평가는? [해설]- 거래가격 결정 관행상 구매자와 미국 소재 H사와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양자간 거래시에는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할인율과 별도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점으로 보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7-14 05:3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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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회항수송운임의 과세가격 해당여부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포함..

    ​[사례] - 나이지리아로부터 도입하기로 한 엘엔지가 05년 5월에 FOB조건으로 도입하기로 계약되어 동년 8월 엘엔지를 인수하기 위해 엘엔지선을 용선하여 우리나라 인천을 출발하여 나이지리아 엘엔지 생산기지에 입항하여 선적대기 중 생산기지 화재로 인하여 엘엔지를 선적하지 못한 채 회항 - 회항 도중 말레이지아 도입항로에 투입하여 엘엔지를 선적하여 우리나라에 입항․수입신고시 말레이지아부터 나이지리아까지 왕복운임부분을 포함하여 수입신고 - 판매자와 구매자는 생산기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전년도 회항 수송운임(말레이지아~나이지리아 왕복운임)을 엘엔지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고 공제된 금.......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7-13 12:1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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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물품을 수출항까지 운반하기 위한 수출국내의 운임 (관세조사,관세평가,..

    [사례]​구매자I가 판매자 E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송품장가격에는 그 물품을 현지공장에서 수출항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E사로부터 청구에 따라 그 비용을 지불키로 하였다.​​이와 같이 별도로 지불되는 수입국내에서의 운임 등은 과세가격 산출 상 어떻게 처리되는가? [해설]​관세법제30조제1항에 의하면 수입항까지의 운임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산출시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수입물품의 수출국 내에서의 운송비와 선적비 국제간 운송비 등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 될 때까지 일체의 운송관련 비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7-10 02:0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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