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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수입거래의 조건으로서 판매인에 의하여 지불되는 Royalty (관세조..

    [사례]- 수입자 I는 가정용 화학품의 메이커이며 수입자가 제조하는 가정용 화학품의 주요 원료인 화학품 원료를 수출자 E로부터 구입하고 있는데 이 화학품 원료는 E가 소 유하는 특허권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다.​- 한편 수입자는 E와의 사이에 기술원조계약을 맺고 E가 소유하는 특허제법에 의하 여 화학품원료를 제조하며 이것을 사용, 가정용 화학품을 제조 판매하는 권리의 허락을 받고 있는데, 당해 화학품 원료제조의 특허권 사용의 대가로서 I제품(가정 용 화학품)의 판매가격 5% 상당액의 Royalty를 E에게 지불하기로 하고 있다. - 그렇지만 I는 경제성 때문에 화학품 원료의 제조는 행하지 않고 이것을 E로부터 구입하기로 하.......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6-05 02:1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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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특허권 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

    [사례] 국내 수입업체가 일본 수출판매자로부터 레이저 발진기를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 판매함. 일본의 업체는 레이저 발진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으나 이미 미국에 있는 다른 업체가 레이저 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미국에 등록하여 둠. 국내 수입업체로부터 구입한 국내 다른 업체는 레이저 발진기를 다른 기계와 결합 구성하여 일부를 미국으로 수출함. 미국에서는 자국산업 보호차원에서 미국으로 반입된 분에 한하여 일본 수출판매자에게 특허권사용료를 청구하면 일본 수출자는 국내 수입자에게 미국으로 수출한 분에 대하여 동 특허권사용료를 청구 국내 수입자는 추가로 동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함. - 수입 전체물량에 특허권사.......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6-04 02:14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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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격 가산여부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포함..

    [사례] - 구매자 I와 판매자 E는 특허 기술지원협약을 기술지원계약서와 상표사용허락계약서 로 이원화하여 기술지원료로 국내 순 판매액의 2%, E전기 상표사용 대가로 국내 순 판매액의 1%를 각각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이에 구매자 I는 신규로 발생한 상표사용권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로열티 금액이 관세 법 제9조의 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 3 제3항 제3호에 의한 권리사용료 지급요 건 중 관련성 해당여부(단순조립 등 경비한 가공의 의미)를 질의함.​※ 특허기술지원에 의한 로열티는 평가 47221 - 2(‘99. 1. 4)호 및 평가 47221 - 363(’99. 10. 28)호에 의거 과세됨을 통보 [해설]-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의.......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6-03 09:31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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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상표권 사용허가에 대한 지급로얄티 과세여부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

    [사례] ​A맥주(주)는 덴마크 C사로부터 상표권 사용허여를 받고 그 대가로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독일B사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00상표의 거래가격에 별도지불하고 있는 상표사용 로얄티가 가산대상인지 여부 ​[해설]- A맥주(주)는 C사로부터 상표권 사용허여를 받고, 그 대가로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으며, 동 상표를 수입하여 계약상품에 부착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과 로얄티의 지급은 관련성이 있음. - 로얄티의 지급과 상표의 수입이 거래조건인지 여부 가) A맥주(주)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독일수출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 하는 경우 나) A맥주(주)가 독일의 수출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상표의 수입.......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6-02 10:08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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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로얄티 실제지불가격 포함 과세가격 결정여부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

    [사례]당사는 전기통신기기 메이커로 미국의 M사로부터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사의 특허제품인 통신기기를 국내에서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허가 받았음. 당사는 M사로부터 도면, 기술정보 등을 공급받기로 하고 생산제품의 총매출액에 대하여 5%의 특허료를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로얄티 실제 지불한 가격에 포함시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해설]- 로얄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에 해당하는가를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첫째, 수입물품의 특허나 상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둘째, 당해 로얄티를 판매의 조건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받았는지 여부. 수입물품이 특허.......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6-01 09:59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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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상표권 사용료의 거래가격 가산 여부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

    [사례] - 구매자 ○○○Korea사는 미국의 판매자 AAA Inc사로부터 화장품 및 향수를 수입하여국내에 판매하고, 동 수입물품에 부착되는 “B"라는 상표는 캐나다의 B Cosmetis사와 상표사용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화장품 등 국내 순 판매액의 3%를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음. ​- 이 경우 수입화장품의 거래가격에 상표권자인 B Cosmetis사에 지급하는 상표권사용 료를 가산하여야 하는지? [해설]- 상표권사용료를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기 위하여는 상표가 당해 물품에 체화 또는 구현되어 있거나(관련성), 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함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3 제2항)* 동 건의 경우 수입화장품 등에 상표가.......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5-29 02:4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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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지급로얄티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포함..

    [사례] - 당사는 모기업인 일본국의 A전기와의 특허/기술지원 협상 계약상 모기업으로부터 기술 및 관련부품을 도입(구입)하여 수출 또는 국내시판하는 기업으로써, 순판매가격 의(총 판매액에서 보험료, 운송비, 가격인하분 등을 차인한 것)약정%를 로얄티를 정 기적(1년 2회)으로 지급하고 있음. 상기 로얄티지급과 관련하여 A전기로부터 부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납부시(잠정,확정신고시)과세표준 계산방법상 과표기준은?. ​- 로얄티 과세표준 산정기준* 관세과세표준=수입가격(FOB)+보험료+운임+로얄티에 대한 과표 1안: 로얄티에 대한 과세표준= FOB가격 ×잠정, 확정가산율 2안: 로얄티에 대한 과세표준= CIF가격 ×잠정, 확정가.......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5-28 09:51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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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가 무세인 물품 잠정신고 여부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포..

    [사례] - 폐사는 CDMA이동통신시스템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의 순판매가에 대하여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음. 현재 IC가 도입될 때마다 잠정신고를 하며, 반기마다 확정신고후 정산을 하고 있는 바, ‘99년부터는 수입하는 ​IC의 관세가 무세로 예정되어 있음. 따라서, 기술료지급대상인 수입물품의 관세가 무세인 경우에도 잠정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음. * 갑론: 잠정신고 불필요* 사유: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가 무세로 될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만 상이하 며, 부가세의 경우 관할지세무서에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결과로 귀결되므로 가산율 변동에 따른.......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5-27 11:13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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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소비물품의 비용 ..

    [사례] 구매인 I는 판매인E로부터 섬유제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염료 및 표백제를 I가 무상으로 E에게 제공하고 있다. E에게 제공한 염료 및 표백제는 I가 제3국에서 구입한 것으로서 제3국에서 E에게 바로 송부하였으며 운송비용도 I가 부담하였다 이 겨우 I가 부담한 이들의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가? [해설]-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자재를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한 때는 그 상당액을 거래가격에 가산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구매인이 무상으로 판매자에게 제공한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물품에 요하는 비용(귀사가 제3국.......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5-26 04:04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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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판매에 따른 지급 로얄티 과세여부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포..

    [사례] 수입자 H사는 수출자인 미국의 M사로부터 NUN-CUTTING GASKET를 수입하면서 미국, 일본지역의 판매특 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T(일)에 미국지역 수출분에 대해 N.C GASKET이 장착된 COMPRESSOR 1개당 $0.1씩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는 바, - H사는 국내A(주)와 미 B사와 50:50 합작회사 - 일본의 T와 기술도입계약 체결(94.4.21) - 미국 지역 판매분에 대한 일본에 지급되는 GASKET에 대한 로얄티의 과세여부? [해설]- 미국과 일본지역을 판매될 때에 한하여 판매특허료를 지불한다고 하고 있으나, ​첨부된 계약서 제3조의1에서는 계약기간 동안 판매 또는 달리 처분된 계약제품에 대하여 판매특허료를 지불한다고 되어.......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5-22 05:3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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