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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수출용원자재 과세가격결정시 적용 기초통화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

    ▣ 수출용원자재 과세가격결정시 적용 기초통화 [사례]관세평가시행규칙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품장에 기재된 원화를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지, 취소불능내국신용장에 표시된 외화금액에 신고당일의 관세청장이 정한 외국환 매도율을 결정하는지 당부 [해설]관세평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가격은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를 기초로 하여 결정하며,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와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를 기초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가 원화라 하더라도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가 외국신용장의 외화표시 금액인 것이므로 과세가격은 외국신용장에 표시된 외화.......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10-01 10:57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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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선적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관세조사,관세평가,..

    [사례] - 조달청은 천연고무 210,000kg을 국내 수입상사와 계약 체결하여 조달청의 비축물자 로 태국에서 수입하기로 계약 - 조달청과 국내 수입상사와의 계약조건에 의거 지정된 인도일로부터 연체기간 1일당 총계약 금액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하기로 약정 - 선적지연에 따라 실제 LC결제금액($126,315)에서 지체상금($11,178.88)을 제외한 $115,136.12를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함 - 선적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상계한 경우 상계한 금액을 과세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9-30 02:3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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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선적지연으로 인한 할인금액 과세여부(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포..

    [사례] 수출자의 선적지연으로 인하여 귀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당초 계약가격에서 35% 할인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이건 질의에서 당초 계약가격보다 할인된 사유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 즉 이건 질의에서 35% 할인된 금액을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2호),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므로, - 관세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과 동종․동질 물품인 '95.7.4일자 수.......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9-25 03:5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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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정광석 거래시 비철금속의 가격에서 공제되는 불순물 정제비용에 대한 과..

    정광석 거래시 비철금속의 가격에서 공제되는 불순물 정제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사례] 거래 내용 - 국내K사는 아연 및 연의 정광석을 캐나다, 호주, 페루, 중국으로부터 수입 제련하여 아연괴 및 연괴를 국내외에 공급하는 제련업체임 - 정광석의 수입가격 단가산정은 “금속대금-[제련비(treatment charge)+정련비(refining charge)+불순물정제비용(penalty)]”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단가결정 방법은 국제적으로 제련업체에 통용되어지는 상관행에 따라 계약서에 산식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위의 모든 가격 결정 요소는 가변적이며 함유량과 국제금속 시세에 연동되어 최종가격이 결정되어짐 - 위의 불순물정제비용(penalty)은 아연.......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9-08 11:08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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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선적지연에 의한 배상금과의 가격상계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

    [사례]구매자는 화학품 메이커인데 얼마 전 공장시설의 증설을 위해 수출상으로부터 화학품 제조기계를 수입하기로 하고 증설공장의 조업개시일자를 고려하여 선적기한을 금년3월말로 하는 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선적이 기한보다 지연되는 때에는 당사공장의 조업이익손실분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다.그런데, 수입기계의 제조형태상 신적은 2개월이 지연되어 5월말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선적지연에 따른 배상금이 물품대금에서 차감되어 차감후의 금액으로 송품장 사격이 작성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감후의 가격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하여도 좋은가? [해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그.......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9-07 02:1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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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확정가격신고에 대한 질의 회신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포함,..

    [사례] 수출자에게 최종 지급하는 금액과 계약서상 정제가 완료된 수량을 근거로 산출되는 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신고방법은 [해설]- 사전분석 수치에 의한 최종 지급액의 결정이 거래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결정되고 사후 별도의 대금지급이 없다면 수출자에게 최종 지급한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정제작업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최종 지급액에서 공제토록 계약서에 명기된 비용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으로 “간접지급금액” 에 해당하므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세평가과-1619호(2009.7.15) [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9-04 05:5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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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실제지급금액의 확정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포함,저가신고,세..

    [사례] (주)는 브라질의 오렌지 농축액 생산자인 B사 및 C사와 오렌지 농축액을 FOB US$1,100/MT로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오렌지 농축액에 대한 국제가격이 하락되어 가격인하 요청을 하여 $200/MT 인하받기로 합의하고 수입(1차)신고는 인하전 가격으로 하여 통관을 완료하였는 바, 이 인하받기로 합의한 금액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 A(주)가 상기 수출자들로부터 새로이 오렌지 농축액을 FOB US $ 900/MT로 수입 (2차)하는 경우, 종전에 할인받지 못한 금액을 공제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는지 [해설]- 사항 1에 대하여 수출자 입장에서는 국제가격의 하락은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입.......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9-03 11:49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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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시작차 과세가격의 처리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포함,저가신..

    [사례] H사는 신사양의 신차개발을 위하여 A국의 E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E사로부터개발된 노우하우, 기술정보, 국내에서 실시권 허여 및 시작차 1대를 제공받기로 하고 동 대가로 기술용역비 10만달러와 연구개발을 위하여 국내S모델 승용차 4대를 무상제공하기로 하였는 바, 이 때 상기 시작차 1대를 무환수입시 동 시작차의 과세가격은? [해설]무환수입 시작차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귀사가 지급한 기술용역비(10만달러)와 모델승용차 4대의 가격은 귀사가 수입하는 시작차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의 일부 및 생산지원 비용에 해당되므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 의거 이 건 시작차의 과세가격에 포함됨. (관세청 1993.3.25) [관세.......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9-02 02:3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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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할인가격의 인정여부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포함,저가신고,세..

    [사례] 미국의 'Q맥주회사'와 수입총판계약을 체결하여 2003년부터 맥주를 수입, 시판하고 있음. 금번 'Q'사로부터 미국에서 생산하여 제3국에 수출한 맥주를 처분하고자 당사의 정상수입가격보다 3달러 할인하여 준다는 요청이 있어 수입하고자 하는데 수입후 관세부과기준이 되는 가격이 정상수입가격인지 아니면 할인후 가격인지 여부? [해설] - 할인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판매자와 구매자간 상호 독립한 자유로운 매매의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어지고 이러한 가격은 현금할인, 거래수량에 따른 할인 등 상관례상 일반화된 상거래일 경우 인정될 수 있음. - 당초 질의자가 수입거부의사를 통보하였으나 'Q'가 구매하여.......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9-01 09:28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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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자의 수입물품구입부터 선적 시까지의 금리 취급 ..

    [사례]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신용장베이스로 농산물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송품장가격 (FOB $100,000)에는 판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을 생산자로부터 구입한 날로부터 당사 앞으로 선적한 날까지의 기간의 금리($300)가 포함되어있다. 이 송품장에 기재된 당해 금리의 금액은 과세가격 결정시 공제하여도 무방한가? [해설]- 연분수입조건의 경우 대금의 후불에 대한 이자가 명백히 구분되는 때에는 과세가격 산출 시에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불금리란 수입물품의 수입거래가 연불조건부거래 즉 수입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 또는 그 선적서류를 영수한 후에 물품대금을 지불하는 거래조건인 경우의 금리를.......
    관세평가 사례연구|2015-08-31 04:2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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