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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생산지원 되어 수입된 권총의 과세가격 결정 (김용일관세사,관세평가총람..

    수입자 I는 X국의 제조자 M으로부터 권총 1000개를 수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생산지원 하였는바, - I가 생산한 디자인 및 청사진 - 수입국에서 생산된 총열 . 총열가격 $11 .X국까지의 운임 $0.50 .I가 지불한 X국의 수입세 $1.1 --------------------------- 계 : $12.6/총열 -방아쇠 생산을 위한 다이스 ∘ 다이스최초 구매가격 : $2000 ∘ 생산수명은 40,000개이나 잔존수명은 25,000개임 ∘ X국까지의 다이스 운임 $200 ∘ 다이스의 X국 수입세 $50 이 경우 수입되는 권총의 과세가격은 얼마인가? [해설] - 수입물품이 생산지원 되어 생산 수입된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생.......
    관세평가 사례연구|2011-03-08 05:1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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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손상(사고) 차량의 수입시 과세가격 결정(김용일관세사,관세평가총람,관..

    거래 내용 - 국내A사는 주로 승용차를 가공, 수리, 정비하고 있으며, 중고 손상(사고) 차량을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수입하여 정비공장에서 수리 가공을 거쳐 완벽한 차량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함. - 수입하게 될 손상(사고)차량은 일본 경매 시장에서 경매 낙찰에 의하여 구입하게 되며, 경매물건은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하여 제시된 차량의 종류, 연식, 배기량, 손상(사고)정도, 가격 등 공개된 자료를 확인한 후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 받아 수입함 - 동 수입차량의 수입신고시에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출력한 경매낙찰 가격표, 차량명세서 등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러한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누.......
    관세평가 사례연구|2011-03-07 02:0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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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과세가..

    [사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동일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없어 비교할 수 도 없고 추가공정을 거쳐 판매하기 때문에 추가가공비용의 산출에 문제가 있어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도 없으며,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어떻게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가? [해설] -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이 없고 추가공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과세가격 산출에 혼잡이 있을 것이나, 세관에서는 추가가공을 거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자가 성실하게 국내판매 가격에서 가공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가계산을 해 올 경우, 동 자료를 믿어줄 수 있다. - 또.......
    관세평가 사례연구|2011-03-04 05:4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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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출자 귀책사유로 선박에서 항공으로 운송한 경우 운임 과세방법(김용일..

    [사례]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와 FOB 조건으로 의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Freight Forwarder와 선박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의류를 수입 - 수출자 귀책사유(납기 지연)로 인해 운송방법을 선박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고 변경차액은 수출자가 부담하였고, 수입자는 당초 선박운송계약에에 의한 운임만 부담 질의내용 -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운임 적용 방법 [해설] - 결정 ․ 수입자가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에게 지급한 당초 선박운임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함 - 이유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운임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
    관세평가 사례연구|2011-03-03 10:37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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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중고 목형 과세가격 결정방법(김용일관세사,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

    [사례] 기술제휴사인 미국의 D사로부터 API PUMP 제작과 관련하여 중고 목형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입하고 동사의 기술지원 하에 국내에서 API PUMP를 연구하여 개발․생산할 예정으로 기술지원대가로 제품생산 및 판매에 따른 순 매출액의 5%상당액을 로열티로 지불할 경우 - 과세가격 및 관세 산출내역, 통관 시 제출해야 할 서류, 통관절차 [해설] - 과세가격 : 본건 중고 목형의 과세가격은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산출 할 수 있으며, 제6방법을 적용할 경우 국내 공인 감정기관에서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 국내도매가격에 시가 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사용으로 인한.......
    관세평가 사례연구|2011-03-02 10:54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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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미지급한 보험료 과세 여부(김용일관세사,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

    [사례] - 구매자는 FOB가격조건으로 거래하면서 판매자가 전세계 선적되는 물량에 대하여 미국의00사와 포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동 비용을 구매자에게 청구하기로 하였으나, 업무착오로 구매자에게 청구하지 않았고, 지난 3년간의 적하보험료 안분금액에 대하여 동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음. - 이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3년간의 적하보험료에 대한 과세가격 포함 여부 [해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3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에 운임․보험료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됨(CIF 가격조건). 동건의 경우 가격조건이 FOB이고 적하보험을 판매자가 포괄적으로 부보하고 보험료.......
    관세평가 사례연구|2011-02-28 05:3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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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자동차 신 모델 개발을 위한 보델 구입 시 과세가격 (김용일관세사,..

    [사례] 국내 K사는 영국E사와 트럭 캐빈 Design용역에 대한 기술고입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프로젝트에 관한 기술정보, 독점사용권, 제조판매권 및 공업소유권 등은 K사가 소유하며 E사에 의해 K사에 제공된 기술정보, 기술지원의 대가로 K사는 총액 £1,601,102를 지불하기로 하였다. 기술지원 및 용역으로 K사에 공급될 물품은, ∘도면 및 스케치, 사양서 ∘축소모델 실물크기 최종모델 마스터 모델 ∘시작차 5대 ∘기술자료 등 Know-how 이다. K사는 시작차 제조를 위해 필요한 완성차 및 부품을 무상 지원하는 대신 현금을 지원하였다. 본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분담 수입되어 1차분 실물 크기모.......
    관세평가 사례연구|2011-02-25 09:26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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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연간계약 물량의 이행 시 추가 공급된 무상수입물품의 과세가격(김용일관..

    [사례] 거래 내용 -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을 위해 장기(25년)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25년간 전체 계약기간 동안의 총 계약 물량과 매년도 연간 계약물량을 정함. - 매년도 연간 계약물량을 차질 없이 수입할 경우 기본 계약 물량에 부가하여 일정량(Additional Cargoes)을 무상 공급받기로 계약함 - Additional Cargoes를 연간 계약물량과 구분하여 별도로 정한 이유는 판매자의 판매대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고 구매자가 계약물량을 인수치 아니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판매자의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함이며, 대금은 Additional Cargoes를 제외한 물량에 대하여 Additional Cargoes 대금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며, - 구매자가 구매계약.......
    관세평가 사례연구|2011-02-23 04:3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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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내용물과 별개로 분류되는 용기의 운임 과세방법(김용일관세사,관세평가총..

    [사례]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가 제공하는 용기에 담아서 압축가스를 수입하고 가스 사용이 완료되면 빈 용기는 일정기간 내에 수출자에게 반환 ○ 수입통관시 용기는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가스와는 별개로 취급하므로, 압축가스는 수입신고서 1란에 기재하고, 용기는 재수출면세로 수입신고서 2란에 기재하여 수입신고하고 있음 - 압축가스 수입자는 수입항까지의 해상운임(FOB 조건 거래)을 압축가스와 운송용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통관 질의내용 ○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가스에 전액 가산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량 등에 의해 가스와 용기에 안분하여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nbs.......
    관세평가 사례연구|2011-02-22 02:1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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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환율인상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 시 과세가격(김용일관세사,관세평가총람,..

    [사례] - 급격한 환율인상의 요인으로 수입가격의 15%를 인하하기로 수출 자와 합의하여 수입가격이 ① 당해 수입물품이 수출국에서 선적되기 전과 ②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인하된 경우, 위 인하된 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 선적 전 인하된 가격은 실제 지급가격으로 볼 수가 있으며, 보세구역 반입 후 인하된 가격은 실제 지급가격으로 볼 수가 없음. (재정경제부 1998.6.10) [보충해설] - (구)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판매 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한 가격”에 운임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
    관세평가 사례연구|2011-02-21 04:5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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